관세청은 그 동안 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12월 26일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 · 시행한다.
법원 판결, 국조실?여가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하여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은 수입을 금지한다.
①길이ㆍ무게ㆍ얼굴ㆍ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 시 미성년 형상, ②특정인물 형상, ③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되어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