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
복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 접수 기간 : 2. 1.(수) ~ 2. 3.(금)
○ 사업별 500만~3,000만 원 보조금 지원
경기도가 장애인 복지 증진과 우수 복지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2023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2월 1일부터 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관련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복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과 연구소다.
지원주제는 고령·여성·유형별 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 성(性) 관련 상담·교육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및 교육훈련 사업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단체별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별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신청단체는 지원금액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도는 총예산 3억 원 범위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서 ▲상근인력이 없는 단체 ▲최근 1년간 장애인복지 관련 실적이 없는 단체 ▲중대한 위반사례로 적발·고발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단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최근 3년 연속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타 기관(부서)에서 지원 예정인 사업 등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 단체는 2월 1일부터 3일까지 전자우편(sideblue@gg.go.kr)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2년 16개 단체 2억 9천500만 원, 2021년 17개 단체 2억 8천700만 원, 2020년 15개 단체 2억 3천만 원 등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 사업개요
○ (근거)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추진방향)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장애인복지단체 건전한 성장 기여
경기도형 장애인복지사업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지원
○ (예산액) 300백만원
○ (지원대상) 도내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한도) 단체별 1개사업 / 사업별 5백만원 ~ 30백만원
- 지원금의 10%이상 자부담 필수
○ (공모주제)
- 고령장애인, 여성장애인,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 시청각중복장애인 등 소수장애인, 유형별 장애인 지원사업
- 장애인 성(性) 관련 상담, 동료상담가 양성, 컨텐츠 개발, 성재활 사업
- 장애인 사회참여 및 교육훈련 사업, 장애인복지 관련 연구사업 등
○ (선정) 공모 심의위원회(별도 구성)를 통한 선정
□ 추진일정
시행계획 공고 (`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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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신청
(`2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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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심사
(`23.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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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통보
(`23.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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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장애인복지과
| 법인, 단체 등
→ 도 장애인복지과
| 공모 심의위원회
| 장애인복지과 →
선정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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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
(`23.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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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교부
(`23.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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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점검
(`23.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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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및 성과평가 (`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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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림센터
| 장애인복지과 →
선정 법인(단체)
| 선정 법인(단체)
↔ 도 장애인복지과
| 도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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