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 등 정책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 군포(1.20.), 성남(1.25.), 고양(1.26.), 안양(1.30). 부천(1.31.)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 택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신도시급 규모에서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안과 개발 방향을 수립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을 다섯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민과 공유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1월 20일 군포시(시청) ▲1월 25일 성남시(분당구청) ▲1월 26일 고양시(꽃전시관) ▲1월 30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1월 31일 부천시(시청) 등으로 열린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도가 2022년 8월부터 최근까지 직접 검토한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 용역 결과에 대해 주민들과 총괄기획가(MP)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8개 특별법안을 비교․분석해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작성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적용 대상을 의원 발의안인 330만㎡ 이상의 택지지구(신도시급 규모)에서 100만㎡ 이상인 택지지구 중 지구준공 후 20년 경과한 곳으로 확대해 기존 신도시뿐만 아니라 도내 노후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어 ▲실시계획 절차 생략 ▲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 및 지원대책(조세 및 부담금 감면) ▲통합심의 등을 통한 절차 간소화 및 사업추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은 4대 특화전략(Landuse, Mobility, Energy, Smartlife)과 5대 핵심과제(공동주택 정비, 단독주택 정비, 지원기능 보완, 자족기능 보완, 교통개선)를 재정비 개발 방향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토지 이용(Landuse)은 팬데믹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를 마련하면서 역세권을 문화·여가·업무·전시 등 복합용도로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이동성(Mobility)은 기존 보행체계의 회복과 역할을 확대하면서 전기차·수소차 등 스마트그린모빌리티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이다. 에너지(Energy)와 스마트라이프(Smartlife)는 신·재생에너지 도입, 스마트 공공·민간서비스를 주요 내용으로 각각 제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주최 장소인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 주민과 인근 시․군 주민들도 참석 가능한 만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안)에 경기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의 원활한 재정비 추진을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건의(반영) ▲재정비 컨설팅 비용지원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등 초기 행정절차 비용지원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경기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중앙정부 및 시․군과 협력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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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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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100만㎡인 택지지구 중 지구준공 후 20년 경과한 곳
※ 의원발의 안의 적용대상 : 330만㎡ 이상의 택지지구(신도시급 규모)
□ 지구지정 : 시·도지사 신청,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 기본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330㎡ 미만은 시·군 수립, 시·도 승인)
- 기본계획 주요내용 : 토지이용계획, 인구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 (의원발의안의) 실시계획 절차 생략 … 신속 추진 유도
- (의원발의안의) 실시계획 내용중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은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건축계획·정비계획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
□ (신설) 총괄사업관리자: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기반시설 개선, 임대주택 확보 및 운영
※ 지정권자 : 시·도지사 / 지정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 각종 규제완화 및 지원대책
- 용적률 등 완화: 특·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완화
- 조세(법인세, 소득세 등) 및 부담금(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감면
□ (신설) 절차 간소화 및 사업추진 지원
-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전체를 현금 또는 현물(건축물) 납부 가능
- 추진위 구성 생략 및 총괄사업관리자를 통한 조합설립 지원 … 신속추진
- 여러 절차의 동의서 통합 사용(안전진단, 리모델링, 재건축 추진위·조합)
- 통합심의(건축, 교통, 교육, 재해 등)로 인허가 기간 단축
□ (신설) 특별회계 : 기반시설 개선비용 및 총괄사업관리자 업무 지원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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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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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특화전략 (Landuse, Mobility, Energy, Smart Life)
○ (Landuse) 도시공간 구조재편 + 공공시설/역세권 입체복합 거점 조성
- 비대면 소비활동 지원 등 펜데믹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 마련
- 인간의 활동범위를 고려한 N분도시 구현
- 저이용 공공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공용주차장 등 생활지원시설의 복합화
- 역세권을 문화, 여가, 업무, 전시 등 복합용도를 유도하여 허브공간으로 조성
○ (Mobility) 기존 보행체계의 회복과 역할 확대 + 스마트그린모빌리티 운영기반 조성
- 어르신과 어린이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
- 기존 보행자도로를 보행중심 + 생활중심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 도시항공교통, 친환경차, 자전거+개인이동장치 등 공간위계별 그린모빌리티 도입
- 전기차․수소차 등 인프라 구축 및 입체도로․차로조정 등 미래 교통수단 도입을 고려한 기반조성
○ (Energy) 신․재생에너지 도입 + 에너지 운영관리
- 옥상녹화․태양광발전 등 기존 건축물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체계 구축
- 태양광방음터널․옹벽 태양광 패널 등 도시구조물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
- 신축건축물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적용(공공건축 선도적 적용)
- 발전소 지하화 및 지상공간 공원화 등 혐오시설의 친환경 시설로 전환유도
○ (Smart Life) 스마트 공공서비스 제공 + 스마트 민간서비스 활성화 지원
- 공공스마트헬스케어 등 1기 신도시 전체적용 가능한 기본서비스 우선발굴
- 사회약자 위치확인서비스 등 주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공공서비스 우선 제공
- 수요기반 자율주행교통시스템 등 시민체감형 서비스 지속적 발굴 도입
- 스마트홈 등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5대 핵심과제
○ (공동주택 정비) 단지간 통합정비 권장, 인센티브 기반 용적률 체계를 운영
○ (단독주택 정비) 노후건축물 정비지원,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지원기능 보완) 공공시설 복합화와 연계하여 신도시별 필요 지원기능 도입
○ (자족기능 보완) 주변 산업단지 활성화․고도화와 연계하여 자족기능 보완
○ (교통개선) 기존 대중교통을 강화하고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교통관리체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