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화성병)이 11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회사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에 마련된 ‘회사법 단일화’ 토론회는 상법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자리로서 ‘회사법제의 글로벌스탠다드’를 위한 법제 구조조정 방향과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한다.
□ 권칠승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기존 분산된 법안을 하나의 기본법으로 발의하여 법률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상장회사에 관한 현행법률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 권칠승 의원은 “회사는 국민경제의 중추이자 경제활동의 주체”라면서 “그에 비해 상장회사에 관한 우리나라 법제 시스템이 효율적인지는 모두가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실제로 우리나라 상장회사에 관련한 현행 법체계는 상법에 가로막혀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벤처기업법 등 분산화 되어 있고 특별법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 이러한 현행 법체계는 급변하는 국제 경제환경에 우리 기업의 유연한 대처가 불가능 하고 시대 변화 흐름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기업활동에 큰 걸림돌로 지적됐다.
□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정경영 한국상사법학회장이 좌장으로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오승재 서스티베스트 전무,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그룹장과 △법무부,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 권칠승 의원은 “이번 회사법 단일화를 통한 혁신화 작업으로 기업 경영환경 개선은 물론 지금의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김나경 비서관, 010-7637-4004, nakingg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