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21개소 위법행위 적발
  •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점검 21개소, 27건 불법행위 확인

    ○ ’23년 봄 이사철 맞이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공인중개사사무소 94개소, 113건 불법행위 확인

    - 고발 및 수사 의뢰 18건, 등록취소 9건, 업무정지 34건, 과태료 52건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방식 등 위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와 관련해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 21개소 중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다른 위법행위가 아닌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5곳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천지역 A 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입금관리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등 불법행위 의심 자료들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같은 지역 B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우선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지연했는데, 이를 통해 매매대금과 유사한 금액으로 임차인을 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국토부, 지자체, 도 특사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전 시․군에서 7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과 별도로 봄 이사 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점검도 같은 기간 진행했다. 점검 대상 715개소 중 94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113건을 적발한 가운데 고발 및 수사 의뢰 18건, 등록취소 9건, 업무정지 34건, 과태료 52건 등으로 조치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깡통전세 상담센터’를 통한 전세가격 무료 상담,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한 ‘깡통전세 알아보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1

     

    주요 위반사항

     

    ○ 보증사고 관련 특별점검

    점검결과

    위반내용 및 처벌

    적발건수

    합계

     

    27

    수사의뢰

    (6건)

     

    ·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징역 1년 or 벌금 1천만원 이하)

    : 컨설팅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수령, 무자본 갭투자 등

    5

    · 등록증 대여(징역 1년 or 벌금 1천만원 이하)

    1

    행정

    처분

    (21건)

    업무

    정지

    (10건)

    · 결격사유 중개보조원 고용(6개월)

    1

    ·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 이중계약서 작성(6개월)

    2

    · 계약서 미보관(3개월)

    2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보관(3개월)

    1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날인 누락(3개월)

    3

    · 중개보조원 미신고(1개월)

    1

    과태료

    (11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250만원)

    10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500만원)

    1


     

    ○ 2023년 봄 이사철 맞이 불법중개행위 지도․단속

    점검결과

    위반내용 및 처벌

    적발건수

    합계

     

    113

    수사의뢰

    (18건)

     

    · 등록증 대여(징역 1년 or 벌금 1천만원 이하)

    2

    · 중개보수 초과수수(징역 1년 or 벌금 1천만원 이하)

    7

    · 중개사무소 중복개설(징역 1년 or 벌금 1천만원 이하)

    1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징역 1년 or 벌금 1천만원 이하)

    7

    · 기타 불법 중개행위 의심 (징역 1년 or 벌금 1천만원 이하)

    1

    행정

    처분

    (95건)

    등록

    취소

    (9건)

    · 등록기준 미달(사무소 미확보, 결격사유 해당)

    9

    업무

    정지

    (34건)

    · 중개보수 초과수수(6개월)

    3

    · 결격사유 중개보조원 고용(3개월)

    3

    ·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3개월)

    10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미기재(3개월)

    2

    · 미등록 인장사용(3개월)

    1

    · 기타(고용인 미신고, 보증보험 가입지연 등)(1개월)

    15

    과태료

    (52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500만원)

    6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50~500만원)

    26

    · 사무실 내 부동산중개업 등록증 등 게시 위반(30만원)

    7

    · 옥외광고물 표시 위반(50만원)

    3

    · 기타(휴·폐업 미신고, 연수교육 미이수)(30~50만원)

    10


    참고2

     

    전세사기 의심 주요 사례

     


    사례내용

    비고

    ▸ ○○시 공인중개사 K

    - 악성임대인과 거래한 물건이 다수 존재하여 현장확인 결과,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사무실 뒤쪽에 근무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별도 공간의 게시판에 리베이트(R500)가 포함된 매물리스트, 리베이트 등 불법 수수료 입금관리 방식 등이 포함된 내부 근무규정이 확인되어 수사의뢰

     

    ▸ ○○시 공인중개사 A

    - 평상시 주변 아파트 이외의 거래계약이 많지 않은 단지 앞 중개사무소에서 사무실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빌라 다수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보증사고 물건 34건)


    - 해당 시기에 중개보조원 B, C가 고용신고된 사실에 근거하여 공인중개사 A에게 확인 한 바, 2019년 초 중개보조원 B, C 가 접근하여 본인들의 물건에 대한 임대차 거래 시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등록된 중개보조원 이외에 미신고된 D, E 또한 근무한 사실 확인

     

    - 중개보조원들과 공모,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지급받는 등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어 공인중개사 A, 중개보조원 B, C 관계인 D, E 에 대하여 수사의뢰

    ▸ ○○시 공인중개사 W

     

    - 임대인 H가 2019년 3월 이미 Y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음에도 6개월이 지난 같은해 9월 L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 함

     

    - H는 이미 주택을 매도하여 실질적으로는 소유주가 아님에도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 W가 작성한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기재하지 아니함.

     

    - 위 사례와 동일한 계약이 다수 확인되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공모하여 이루어진 전세 사기가 의심되어 전 소유주인 H와 현 임대인인 Y 공인중개사 W를 수사의뢰

  • 글쓴날 : [23-06-05 02:35]
    • 조요한 기자[joyohan301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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