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중장기적 발전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시행
- 공동체 활성화, 공유·협업사업 자산 매입자금 지원, 융자기간(10년, 15년) 중 선택
- 2% 고정금리, 최대 10억원 융자···· 사회적경제조직 자산화 소요자금
경기도가 자금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10억 원까지 저리 융자지원에 나선다며, 참여자를 5월 8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
융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공동체 활성화, 공유·협업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이다.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은 연합체(컨소시엄)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개소당 최대 10억 원으로 매매계약서상 매입 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되며 융자 금리는 2.0%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융자 기간은 10년(4년 거치 후 6년 균등 상환) 또는 15년(5년 거치 후 10년 균등 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자금 용도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기계기구나 설비 매입 등이 가능하며, 융자 조건과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도는 투명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기도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1차 심사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기업들에 대해 총예산 40억 원 내에서 금융기관 융자심사를 거쳐 융자가 실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협약 은행인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5월 8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4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http://www.gg.go.kr) 공고를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사회혁신경제과 (031-8008-3577),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031-253-7875)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김하나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장 큰 어려움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라며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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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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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은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 가능
| 경기도 협동자산화 지원 융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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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공동체 활성화, 공유ㆍ협업 기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산 매입
자금용도 : 영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기계기구/설비 매입
융자규모 : 40억원(사회적경제기금)
융자한도 : 최대 10억원
※ 매매계약서상 매입자금의 최대 90% 이내, 컨소시엄은 신청업체 융자금액 합산
융자금리 : 2.0%(고정)
융자기간 : 10년(4년거치 6년 균할분등), 15년(5년거치 10년 균할분등) 중 선택
※ 융자 후 자산매각, 기업부도, 타 시도 이전, 사회적경제기업 지위상실 등 발생 시 융자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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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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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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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사업 신청서류 접수 (기업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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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기간 : 2024. 5. 8.(수) 09:00 ~ 5. 10.(금) 16:00
∙ 접수처/방법 :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과 /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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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1차 심사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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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일정 : 2024. 5. 30.(목) 전후 예정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대면심사(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 주요내용 : 지원타당성 및 공공성 등 심사로 융자추천대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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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융자결정 신청서류 접수 (기업 → 융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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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대상 : 1차 심사에 선정된 기업
∙ 제출서류 : 융자은행 여신규정에 따름(붙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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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2차 심사 (융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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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주체 : 신한은행 수원역지점(담보설정 등)
∙ 심사방법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융자검토 및 현장실사 등
∙ 주요내용 : 융자 가부 및 융자 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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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융자지급신청 (기업 → 융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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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대상 : 2차 심사를 통해 융자결정 통보를 받은 기업
∙ 신청기관 :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 담보권 설정, 신용보증서 제출 등 채권보전조치 필요
∙ 신청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2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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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융자실행(융자은행 →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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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 융자지급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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