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총 473명(공공기관장 15, 시·군의원 458) 재산신고내역 공개
- 평균 재산은 11억 4,114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 11억 9,069만 원보다 소폭 줄어
-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전체의 64.3%(304명)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기도 공공기관장과 시군의원 47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28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말 기준 전체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11억 4,114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인 11억 9,069만 원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액 구간별로는 1억 원 미만이 52명(11%), 1억~5억 원 미만이 144명(30.5%), 5~10억 미만이 108명(22.8%), 10~20억 미만이 99명(20.9%), 20억 이상이 70명(14.8%)이며,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전체의 64.3%인 304명이다.
지난해 신고액과 비교하면 201명(42.5%)은 재산이 증가했고, 272명(57.5%)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상속을 포함한 부동산 매입, 급여 및 보험·예금 저축 증가 등 보유 자산 가액 증가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건물·토지 매각 및 가계 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등이 꼽혔다.
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포함된 가상자산 신고내역을 중점 확인하고,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재산 증식 여부를 심사하여 경기도 청렴도 제고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재산신고 누락 및 거짓 신고 등 불성실한 신고가 확인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 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재산공개 대상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관할인 도지사, 부지사, 1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시장·군수 193명은 정부 관보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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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개요
|
□ 공개대상 : 666명(道 윤리위 473, 정부윤리위 193)
구분
| 계
| 도*
(1급 및 정무직)
| 도
공공기관장
| 도
의원
| 시장
군수
| 시군
의원
| 공개
방법
|
계
| 666
| 9
| 15
| 153
| 31
| 458
|
|
道 윤리위
| 473
| -
| 15
| -
| -
| 458
| 도보
|
정부윤리위
| 193
| 9
| -
| 153
| 31
| -
| 관보
|
* 도(1급 이상) 9명 : 도지사, 부지사 2,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소방재난본부장, 자치경찰위원회 4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비교
구 분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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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공 개 자)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道 1급이상 공무원 등
(비공개자) 道 3급이상 공무원 등
|
(공 개 자) 시군의원,
道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비공개자) 道 4급이하, 시군 4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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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방법
| 정부 관보,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 경기도보,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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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및 수시 재산공개 비교
구 분
| 정기 재산공개
| 수시 재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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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매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
| 매년 1월 1일 ~ 12월 30일 기준 신분 변동(신규 취임, 퇴직 등) 된 재산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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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기
| 매년 3월 말 이내
| 신고기간(등록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만료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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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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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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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규모
○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473명의 신고재산의 평균은 11억 4,114만원
- 재산공개대상자의 64.3%(304명)가 10억원 미만 재산을 보유
< 전체 재산공개대상자 재산규모 현황 >
(단위: 명)
계
| 1억원 미만
| 1 ~ 5억원
| 5 ~ 10억원
| 10 ~ 20억원
| 20억원이상
|
473
(100.0%)
| 52(11%)
| 144(30.5%)
| 108(22.8%)
| 99(20.9%)
| 70(14.8%)
|
- 시·군의원 458명 신고재산 평균 11억 2,099만원
< 시군의원 재산공개대상자 재산규모 현황 >
(단위: 명)
계
| 1억원 미만
| 1 ~ 5억원
| 5 ~ 10억원
| 10 ~ 20억원
| 20억원이상
|
458
(100.0%)
| 52(8.4%)
| 143(30.9%)
| 114(24.6%)
| 97(21.0%)
| 70(15.1%)
|
- 공직유관단체장 15명 신고재산 평균 17억 5,646만원
< 공직유관단체장 재산공개대상자 재산규모 현황 >
(단위: 명)
계
| 1억원 미만
| 1 ~ 5억원
| 5 ~ 10억원
| 10 ~ 20억원
| 20억원이상
|
15
(100.0%)
| 0
| 1(6.6%)
| 2(13.3%)
| 9(60%)
| 3(20%)
|
□재산증감 내역 및 요인
○공개대상자의 재산은 전년도 신고재산 평균 대비 4,955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산 증가자는 201명(42.5%), 재산 감소자는 272명(57.5%)
※ (전년도 신고액) 11억 9,069만원⇒(2023.12.31.기준 변동신고액) 11억 4,114만원
< 재산증감 현황 >
(단위: 명)
구분
| 전체
| 1천만원미만
| 1~5천만원
| 0.5~1억원
| 1~5억원
| 5억원 이상
|
증가
| 201(100%)
| 27(14.8%)
| 70(45.0%)
| 48(19.9%)
| 43(17.7%)
| 13(2.6%)
|
감소
| 272(100%)
| 27(18.5%)
| 61(30.8%)
| 36(16.9%)
| 122(21%)
| 26(12.8%)
|
○ 재산 증감요인
-(증가요인)부동산 매입(상속 포함), 급여 및 보험·예금 저축 증가 등 보유 자산의 가액 증가
-(감소요인)부동산 매도, 개인채무 증가, 기존 신고 재산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인 딸의 혼인 등) 등으로 인한 신고재산 감소
<추가자료>
< 공공기관장 재산증감 현황 >
(단위: 명)
구분
| 전체
| 1천만원미만
| 1~5천만원
| 0.5~1억원
| 1~5억원
| 5억원 이상
|
증가
| 9(100%)
| 2(22.2%)
| 4(44.5%)
| 1(11.1%)
| 2(22.2%)
| 0(0.0%)
|
감소
| 6(100%)
| 1(16.7%)
| 0(0.0%)
| 0(0.0%)
| 3(50%)
| 2(33.3%)
|
-(증가요인)부동산 매입(상속 포함), 급여 및 보험·예금 저축 증가 등 보유 자산의 가액 증가
-(감소요인)개인채무 증가, 기존 신고 재산 등록제외(고지거부 등) 등으로 인한 신고재산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