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2024년도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 기반시설/노동환경/지식산업센터/작업환경/소방시설 5개 분야
○ 올해 31개 시군 656개 사업 선정‥도비와 시군비 142억 원 지원
- 사업 완료 시 총 800여 개 업체 10,000여 명 종사자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
#. 다수의 공장이 있는 안성 고삼면 공장밀집지역. 좁고 오래된 진입도로로 대형차량 통행 시 사고의 위험이 많은 곳이다. 이에 입주 기업들은 경기도와 안성시에 도로포장과 확장공사를 요청했다. 경기도와 안성시는 도로공사로 일대 기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약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공사를 실시했다.
경기도가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과 작업환경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2024년도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올해 656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도내 중소기업들의 ▲기반시설 개선 ▲노동환경 개선 ▲지식산업센터 개선 ▲작업환경 개선 ▲소방시설 개선의 5개 분야 기업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는 시군이 접수한 지난해 9~10월 2024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후 현장조사 및 사업선정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31개 시군에 총 656개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는 총사업비 200억 원 중 142억 원을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군별 차등 보조율을 두는 ‘기반시설 개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분야는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한다.
분야별로 보면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등 경영 관련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9개 사업을 지원한다. ‘노동환경 개선’ 분야는 종업원 200명 미만, 매출액 300억 원 이하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식당, 화장실, 휴게공간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90개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식산업센터 개선’ 분야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화장실, 노후 설비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개 사업이 선정됐다. ‘작업환경 개선’ 분야는 종업원 50명 미만 제조업 중 영세 소기업을 대상으로 바닥·천장·벽면,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LED 조명 등 작업공간을 개·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540개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소방시설 개선’ 분야를 신설해 화재 탐지·경보설비, 소방시설 설치와 개보수 등 16개 사업을 지원, 중소기업의 화재 안전성 강화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모두 완료되면 총 800여 개 업체, 1만여 명의 종사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진기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생산성 증대와 일자리 창출, 노동환경 개선 등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636개 사업을 선정, 총사업비 200억 원 중 도비와 시군비 140억 원을 지원해 1천여 개의 업체와 1만 1천여 명의 종업원이 혜택을 받았다.
■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와 소방시설,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원대상 및 내용
▶ 기반시설(도+시군비 7억원이내) *재원비율: 시군별 차등보조율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
- 지원내용 :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
▶ 노동환경(도+시군비 40백만원이내) *재원비율: 도40%, 시군40% 자부담 20%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종업원 200명 미만, 매출액 3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신설 및 개보수
※기숙사 신축 시, 지원한도 개소 당 1억원(도+시군비) 이내
▶ 지식산업센터(도+시군비 60백만원이내) *재원비율: 도40%, 시군40% 자부담 20%
- 지원대상 :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지원내용 : 노후 화장실 및 공공시설물 등
▶ 작업환경(도+시군비 20백만원이내) *재원비율: 도40%, 시군40% 자부담 20%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영세)기업
- 지원내용 : 작업공간(바닥, 천정 등) 및 작업장 외부 지붕 개보수, 작업대, 적재대, 환기집진장치, LED조명 설치 및 개보수
▶ 소방시설(도+시군비 60백만원이내) *재원비율: 도40%, 시군40% 자부담 20%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종업원 200명 미만, 매출액 3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및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지원내용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확산 소화기 등 자체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및 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
■ 지원절차
사업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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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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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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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사업 통보 및 예산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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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파악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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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사
(경기도,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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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 심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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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통보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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