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규제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주주권 확대
김 의원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할 것”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7일(금) 주식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3법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2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자본시장 규제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주주권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먼저, 자본시장 규제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 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소수단위 해외주식거래 허용을 위해 예탁자 자기소유분과 투자자예탁분을 구분예탁 하도록 하는 현행법상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추가로 외국 금융투자업자 조직형태 변경으로 인한 금융투자업 전부 양수도시 인가 심사요건 완화(사업계획, 대주주자격 등) 특례를 두고 있으나, 등록(일반사모집합투자업, 투자자문·일임업 등) 특례는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등록에도 동일하게 도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ETN(상장지수증권) 및 ETF(상장지수펀드)의 분할 및 병합을 허용함으로써 투자 단위를 낮추고 유동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거래량 증가와 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촉진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주권 확대를 위한 ‘상법’개정안은 국내 상장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이 짧아 국내외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2주에서 3주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권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김현정 의원은 “‘주식시장 선진화 3법’이 국내 자본시장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첨부.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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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연월일 : 2025. 1. .
발 의 자 : 김현정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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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N(상장지수증권)과 ETF(상장지수펀드증권)는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여, 고가의 상품이 발생했을 때 투자 단위가 커져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거래량 감소와 유동성 위축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자산운용사들이 ETN과 ETF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미 미국과 같은 해외 주요 시장에서는 ETN과 ETF의 분할 및 병합이 허용되는 것을 고려할 때,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ETN과 ETF를 상장한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해당 증권의 수량을 변경하거나 해당 증권을 병합 또는 분할하여 상장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유동성을 증대하고, 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6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