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 2024년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추가모집 |
경기도 협동자산화 지원 융자조건 | ||
지원분야 : 공동체 활성화, 공유ㆍ협업 기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산 매입 자금용도 : 영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기계기구/설비 매입 융자규모 : 20억원 내외(사회적경제기금) ※ ’24년 총 사업비 40억원 중 1차 융자지원금 제외 융자한도 : 최대 10억원 ※ 매매계약서상 매입자금의 최대 90% 이내, 컨소시엄은 신청업체 융자금액 합산 융자금리 : 2.0%(고정) 융자기간 : 10년(4년거치 6년 균할분등), 15년(5년거치 10년 균할분등) 중 선택 ※ 융자 후 자산매각, 기업부도, 타 시도 이전, 사회적경제기업 지위상실 등 발생 시 융자회수 |
절 차 | 내 용 | |
❶ 사업 신청서류 접수 (기업 → 경기도) | ∙ 접수기간 : 2024. 10. 2.(수) 09:00 ~ 10. 8.(화) 16:00 ∙ 접수처/방법 : 경기도 사회혁신기획과 / 전자우편 | |
⇩ | ||
❷ 1차 심사 (경기도) | ∙ 심사일정 : 2024. 10. 15.(화) 전후 예정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대면심사(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 주요내용 : 지원타당성 및 공공성 등 심사로 융자추천대상 결정 | |
⇩ | ||
❸ 융자결정 신청서류 접수 (기업 → 융자은행) | ∙ 신청대상 : 1차 심사에 선정된 기업 ∙ 제출서류 : 융자은행 여신규정에 따름(붙임 2 참조) | |
⇩ | ||
❹ 2차 심사 (융자은행) | ∙ 심사주체 : 신한은행 수원역지점(담보설정 등) ∙ 심사방법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융자검토 및 현장실사 등 ∙ 주요내용 : 융자 가부 및 융자 금액 결정 | |
⇩ | ||
❺ 융자지급신청 (기업 → 융자은행) | ∙ 신청대상 : 2차 심사를 통해 융자결정 통보를 받은 기업 ∙ 신청기관 :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 담보권 설정, 신용보증서 제출 등 채권보전조치 필요 ∙ 신청기한 : 2024년 12월 10일한 | |
⇩ | ||
❻ 융자실행(융자은행 → 기업) | ∙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 융자지급 신청기업 |
신문사소개 | 시민사회재단 소개 | 보도자료등록 | 개인정보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오시는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