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1월 1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설명회 개최

    •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22일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 설명회는 임차인측과 협의를 통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미가입자는 물론 보증 가입자 중 지난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임차인도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피해 임차인을 위한 정부 지원 현황, 임차권 등기 등 법적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구조 제도 등을 설명하는 한편,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차인측을 통해 주요 질의를 사전에 전달받고,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임차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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