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 고양 등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17.28㎢,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 5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추진에 따라 선도 예정지구(주거용 제외) 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개발사업 추진 예정에 따른 상가 쪼개기 등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20241231일까지 6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기도는 지난 6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이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물량으로 26천호를 선정했으며 6월에는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했다. 26 호는 1시 신도시 전체 26만 호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5개 시 물량은 분당 8천 호, 일산 6천 호, 평촌·중동·산본 각 4 호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부터 추진할 것인지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11월 최종 결정된다.

      선도지구란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

      구체적 지구 지정을 위한 추후 일정은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한다.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 1신도시별로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지자체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될 예정이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를 차단하는데 적극 대처하겠다선도지구로 시작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 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24. 7. 5. 기준)

      414.276경기도 면적(10,199.5)0.41%

      지 정 사 유

      시 군

      지 정 기 간

      면적

      ()

      지정권자

      비고

      합 계

       

      414.276

       

       

      소 계

       

      65.856

       

      공공재개발 후보지 (2021-1459)

      고양,화성

      21. 7. 21. ~ 24. 7. 20.

      0.18

      경기도

      지사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2022-2575)

      평택시

      22. 8. 15. ~ 24. 8. 14.

      2.32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2023-1836)

      고양시

      23. 9. 7. ~ 24. 9. 6.

      0.23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2021-1799)(2023-1941)

      의왕시

      21. 9. 19. ~ 24. 9. 18.

      1.06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2021-1856)

      구리시

      21. 10. 3. ~ 24. 9. 30.

      0.1

      공공주택 조성사업지구 (2024-329)

      남양주,하남

      24. 2. 13. ~ 25. 2. 12.

      34.2

      고양 대곡역세권, 시흥 시가화 예정지구 (2023-1257)

      고양,시흥시

      23. 5. 31. ~ 25. 5. 30.

      4.95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 (2024-1438)

      23개 시·

      24. 7. 4. ~ 25. 7. 3.

      10.91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 (2023-2475)

      9개 시·

      23. 12. 26. ~ 25. 7. 3.

      1.58

      광명 하안구역(2022-2615)

      광명시

      22. 8. 24. ~ 25. 8. 23.

      0.096

      국가첨단산업단지 및 그 인근 (2023-1468)(2023-1473)

      용인시

      23. 6. 28. ~ 26. 3. 19.

      0.39

      시흥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2024-787)

      시흥시

      24. 4. 5. ~ 26. 4. 4.

      7.7

      성남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성남시

      19. 1. 28. ~ 25. 1. 27.

      1.60

      (산업입지법39조의16)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평택시

      21. 11. 24. ~ 26. 11. 23.

      0.54

      소 계

       

      348.42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3-1313)

      광명, 의정부

      23. 11. 5. ~ 24. 11. 4.

      5.96

      국토

      교통부

      장관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 (2022-1420)

      김포시

      22. 11. 16. ~ 24. 11. 15.

      12.75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3-1581)

      (남양주,하남)

      남양주시 등 2

      23. 12. 26. ~ 24. 12. 25.

      45.90

      3차 신규 공공택지 (2023-1063)

      (의왕, 군포, 안산, 화성, 양주, 과천, 안양)

      의왕시 등

      7

      23. 9. 5. ~ 25. 9. 4.

      34.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3기 신도시 (2024-635)

      고양시

      24. 5. 13. ~ 25. 12. 31.

      25.12

      국가첨단산업단지 및 그 인근 (2023-291)

      용인시

      23. 3. 20. ~ 26. 3. 19.

      129.48

      첨단산업단지 인근 공공주택지구 (2023-733) (평택)

      평택

      23. 6. 21. ~ 26. 6. 20.

      14.60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3기 신도시 (2024-230)

      광명, 시흥

      24. 3. 2. ~ 27. 3. 1.

      31.83

      주택공급활성화방안 신규택지(2023-1437)

      (구리,남양주,오산,화성,평택)

      구리 등 5

      `23. 11. 20. ~ `28.. 11. 19.

      48.57


      ( )는 공고번호

    Copyrights ⓒ 주간시민광장 & http://www.gohuma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시민사회재단 소개  |   보도자료등록  |  개인정보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오시는길
대표자: 조종건 | 상호: 시민사회재단 | 주소: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106(통복동) | 신문등록번호: 경기도 아52894 | 등록일자 : 2021-05-18 | 발행인/편집인: 조종건 | 편집장:조종건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종건 | 전화번호: 010-7622-8781
이메일: master@gohuman.co.kr
Copyright © 2021 주간시민광장.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