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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달 5등급 차량 운행 적발 58% 줄고 초미세먼지 28% 감소

○ 5등급 차량 일일 적발건수 약 58% 감소(3차 537건/일→4차 225건/일)

○ ’22.12월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18㎍/㎥으로 제3차 계절관리제(’21.12월/25㎍/㎥) 대비 28% 감소

○ 도, 반복 위반차량에 운행 제한 단속, 저공해 조치 집중 안내 추진

경기도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위반차량 적발건수는 58% 줄고 초미세먼지는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4,954건(2,534대)이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2,829건으로 57.1%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68%(경기도 2,829건, 서울 292건, 인천 254건)였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충남 372건, 부산 225건, 강원 162건 등 1,579건이었다.

지난달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주말을 제외한 총 22일 동안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건수는 225건으로 제3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던 2021년 12월 일 평균 적발건수(537건) 대비 약 58% 감소했다. 또한, 5등급 차량 일 평균 통행량이 1만 4,662건으로 전년도(2만 2,158건/일) 보다 약 34% 감소함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 농도도 전년 동월 대비 28%(7㎍/㎥)가 감소한 18㎍/㎥로 나타났다.

도는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 의견 청취를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도 반복적으로 위반해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명확히 안내하고 저공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김동성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노후 경유차 운행을 자제하고, 신속하게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가능하며,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결과(12월)

 

□ 차량등록지별 위반 건수 현황

구 분

위반 건수

위반대수

합 계

4,954

2,534

수도권

소 계

3,375

1,636

경기도

2,829

1,357

서울특별시

292

152

인천광역시

254

127

수도권외

소 계

1,579

898

부산광역시

225

83

대구광역시

53

41

광주광역시

41

20

대전광역시

86

47

울산광역시

41

21

세종특별자치시

25

15

강원도

162

97

충청북도

134

85

충청남도

372

219

전라북도

94

53

전라남도

79

47

경상북도

117

84

경상남도

144

82

제주특별자치도

6

4

 

□ 연도별 경기도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

(단위 : ㎍/㎥)

기 간

’18.12.

’19.12.

’20.12.

’21.12.

’22.12.

초미세먼지(PM2.5)

28

31

29

25

18

미세먼지(PM10)

50

47

46

41

31

 

□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변화


구 분

2차 계절관리제

3차 계절관리제

제4차 계절관리제(12월)

5등급 통행량

2,367,161건

1,816,922건

322,567건

일 평균 통행량

30,348건

22,158건

14,662건

저공해 미조치

142,594대

55,234대

45,85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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