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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GMO감자 먹어야 하나?

지난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상호관세 면제를 비롯한 통상현안을 협의한 것과 때를 같이해 국내에선 답보상태였던 미국산 유전자변형(GM)감자의 수입승인 절차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84월 법무법인 광장이 미국 심플롯사를 대리해서 수입 신청한 GM감자 (SPS-Y9)에 대한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으로 부터 조건부적합 또는 적합하다는 심사 결과서를 접수하고 환경위해성 협의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미국산 GM감자 수입 승인은 식약처의 안전성 심사와 시험방법 고시, 그리고 한달간의 홈페이지 의견수렴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미국 바이오산업협회(BIO), 미국대두협회(USSEC) 등이 GMO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나서, 미국산 GM감자 수입 승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7년간 환경위해성 심사 결과서 제출을 보류하며 국내 종자 및 식량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환경위해성 심사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던 농촌진흥청이 하필이면 올 2월 산업부 장관의 미국 방문에 맞춰 신속하게 환경위해성 심사결과서를 제출했다""정부가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력에 밀려 스스로 그동안 미국측이 문제삼았던 농식품분야 비관세장벽을 허무는 데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진청이 7년을 끌며 환경위해성 협의심사 결과서 제출에 산중을 기했지만 내용면에서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20203월 가공 또는 발아억제 처리를 조건으로 수입하는 것을 전제로 적합하다는 심사 결과서를 식약처에 보냈다.

환경부는‘SPS-Y9감자는 수입될 계획이 없거나 생장불가한 가공 또는 발아억제처리된 상태로 수입한다는 개발사의 심사요청 전제조건에 따라 해당 이벤트를 `수입되지 않거나 생장이 불가한 상태로 수입되는 조건으로 적합하다고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생감자 내지는 통감자 형태의 GM감자 수입은 어렵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확인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지난달 17일 작성 완료돼 21일 식약처에 접수된 농진청의 SPS-Y9감자 협의심사 결과서는제출된 심사자료에 근거하여 작물재배환경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SPS-Y9이 비의도적으로 방출되더라도 국내 작물재배환경에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별다른 조건을 달지 않았다.

이는 농진청이 지난 20169월 같은 미국 심플롯사의 GM감자 SPS-E12에 대해가공된 감자가 환경에 방출된다 하더라도 환경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가공을 전제로 적합하다는 결과서를 제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송 의원은“2018년 심플롯사 GM감자를 개발한 과학자가 검은 반점이나 발암물질을 줄이는 대신 독성을 축적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힌 만큼 안전성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현행 제도상 프랜차이즈와 같은 식품접객업소들은 식재료의 GMO표시를 면제받기에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GM감자 튀김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광우병을 이유로 2011년부터 1,200여건에 걸쳐 소 등 반추동물의 단백질이 검출된 사료 수입을 금지해 온 농식품부가 지난달 이런 수립 제한 조치를 없앤데 어어, 안전성 논란으로 보류됐던 미국산 GM감자의 수입 승인절차가 갑자기 빠르게 재개했다오랫동안 지켜온 우리 농업의 장래가 걸린 먹거리 안전망를 국회 보고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허술하게 해체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3월 펴낸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반려동물 사료의 광우병 우려 반추동물 단백질 사용 금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과일류 검역 규제 한국 LMO법의 복잡한 수입승인 심사 절차 국내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시행에 따른 수입 농식품 농약잔류 규제 등을 한국의 농업분야 비관세장벽으로 꼽았다.

한편 쌀과 함께 자급가능한 유일한 식량작물인 감자는 1인당 연간 감자소비량이 15kg에 달한다. 감자는 국내에서 연간 55~60만톤이 생산되며, 가공용을 위주로 20만여톤이 수입되고 있다. 이중 약 3만톤은 통감자 형태로 들어오고 있다.

현재 농진청 등이 공급하고 있는 국산 감자 종자의 시장점유율은 25%에 머물러 실정이다. 지금까지 쌀과 감자 GMO는 수입된 적이 없다.  

[질문1] 226~28일 안덕근 산업부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에 LMO감자 수입 개방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는 어제 산업부장관 방미때 상무부와의 협의 안건으로 LMO감자 수입제한 건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1] 엊그제 확인한 결과, 농촌진흥청은 안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20184월 이후 미뤄 온 심플롯사의 미국산 GM감자 SPS-Y9에 대한 환경위해성 심사 결과서를 식약처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미국산 GM감자의 수입 승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우려됩니다.

[질문2] 유독 미국산 GM감자 수입승인 관련 심사가 늦춰진 까닭은?

[답변2] 식약처에 따르면 GMO의 수입승인 신청부터 승인에 이르기까지 평균 2년이 소요됐습니다. GM감자에 대한 심사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은 그만큼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에, 정부가 이례적으로 GM감자에 대한 심사에 만전을 기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안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비로소 환경위해성 협의심사 절차가 마무리된 미국산 GM감자 SPS-Y9의 경우 특별하게도 환경부가 `수입될 계획이 없거나 생장불가한 가공 또는 발아 억제처리된 상태로 수입한다`는 개발사의 심사요청 조건을 전제로조건부 적합판정한 품종입니다. 그렇지만 환경부가 내세운 조건이 현실적으로 검증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난해 10월 정부 당국은“201810월 문제의 GMO감자를 개발한 과학자가 검은 반점이나 발암물질을 줄이는 대신 독성을 축적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실토했고, 시민사회와 국회 또한 반대 입장를 보여서 신중하게 심사하고 있다면서수입승인 신청된 미국산 GMO감자 3종은 튀길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 억제 검은 반점 감소 등의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위험성 또한 유사할 것이란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질문3] 미국산 GM감자 수입 승인 요구는 그 전에도 있었죠?

[답변3] 미국 정부는 지난해 3월 펴낸 무역장벽보고서에서 반려동물 사료의 광우병 우려 반추동물 단백질 사용 금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과일에 대한 검역 규제 등과 함께 한국 LMO법의 복잡한 수입승인 심사 절차를 문제삼았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국회와 협의도 없이, 2011년부터 유지해 왔던 반려동물 사료수입위생조건을 바꿨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반추동물 단백질 검출을 문제삼아 수입 사료를 반송·폐기한 것만 1,000건에 달합니다.

최근 국회에 대한 정부 설명과는 달리, GM감자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규제 또한 통상압력의 대상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랜시간 어렵사리 지켜 온 국민 식탁의 안전망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질문4] GM감자 수입이 승인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답변4] 심플롯사의 GM감자는 주로 햄버그 프랜차이즈에서 파는 튀김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큽니다. GMO감자를 마트에서 냉동감자로 팔면 표기 의무가 있지만, 식당에서 음식 재료로 사용하면 표기 의무가 면제됩니다. 청소년들이 원하지 않는 감자튀김을 먹게 될 수 있습니다.

감자는 쌀, , 옥수수와 함께 4대 식량작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쌀에 이어 자급률이 70%(가공용 포함)에 달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나마 매년 재배면적이 줄고 있는데, 감자 자급기반 마저 흔들리면 곡물자급률이 22%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식량주권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연간 생산량 55만톤, 1인당 소비량 15kg)

종자주권도 문제입니다. 국산 감자 종자 시장 점유율은 25%밖에 안됩니다. 이중 정부가 개발한 감자 종자의 비중이 17%에 이릅니다. GM감자가 수입되면 국산 감자 개발·보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질문5] 그럼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변5] 국회가 그동안 GM감자 도입을 꾸준히 반대해 왔음을 알고도, 사전에 협의나 보고도 없이 환경위해성 협의 심사가 느닷없이 마무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합니다.

어찌됐건 문제의 GM감자에 대한 환경부, 농진청, 해수부의 환경위해성 협의 심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공은 식약처에 넘어갔습니다.

이제 환경 위해성 뿐 아니라 식품 안전성도 세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규정에 맞춰 형식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보일 듯 말 듯 공지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인 양 포장하기 보다, 실질적인 국회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이 걸린 중대사인 만큼, 정부는 반드시 국민 다수의 의견을 듣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통상협상 전략을 노출해선 안된다며 쉬쉬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식으로 눈가림하려 해선 안 될 것입니다.

참고 GMO 안전성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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