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기후변화로 인해 수산업·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어업인이 받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 이병진 의원은 이에 작년 6월 14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도록 하고 ▲결과공표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법안이 시행되면, 지구온난화·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기후 재난으로부터 수산업과 어업을 더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의원은, “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수산업과 어촌에 타격이 커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기후 위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