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의원”은 단독으로 교섭단체 별정직 공무원 증원을 요청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관련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절차를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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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3일 경기신문은 「‘편법 종용’ 양우식, “도의회 대표단 보좌직 증원” 생떼」라는 제목으로,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이 별정직 직원의 증원을 요구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편법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였으나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 주요 내용>
❍ 양우식 의원은 자신이 직접 도의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별정직 공무원을 2명 증원한 뒤, 여야 대표단 몫으로 1명씩 배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양우식 의원은 도 조직개편을 전담하는 기획조정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별정직 공무원 증원을 요구하고, 의장 비서실에 별정직공무원을 배치하고서 여야 대표단 보좌 업무를 맡게 하는 방식으로 법을 우회하는 방법을 전하며 편법을 종용한 것으로 파악됨.
<사실 관계>
❍ 별정직 공무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의장 및 여·야 양당 합의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 교섭단체 별정직 공무원 배치에 관한 논의는 양당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해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의 혁신과제로 채택된 사항입니다(별첨 1).
- 또한 최근 보도된 별정직 증원 관련 협의는 의장, 양당대표 및 수석부대표가 함께한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 별정직 공무원 증원 요구에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르면 정무직·별정직은 총 정원의 1% 이내로 둘 수 있습니다.
- 현재 경기도의 총 정원은 16,252명이며 정무직은 5명, 별정직은 26명(본청 19, 의회사무처 7)으로 조례상 증원은 가능한 범위이며,
- 경기도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상 의회사무처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뿐, 경기도의회 소속 별정직 공무원 채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의장의 권한이므로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관계 공무원에게 편법을 종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 한편 양우식 위원장은 교섭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별정직 공무원 배치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를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바 있습니다(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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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는 선진 의회시스템 구축 등 선진화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2024년 4월 23일, 24일 양일간 회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1.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은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 맞는 실·국 단위 편제 조직개편을 조속히 마련하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한다.
2. 의안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증설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도청과 도교육청으로 분리 운영한다.
3.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개방형직위를 신설하고, 교섭단체별 1인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배정을 추진한다.
4.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첫 마중물로써,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중 일부를 북부분원으로 배치를 추진한다.
5. 의정활동 지원의 효율성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은 상임위원회 소속에서 담당관실 소속으로 배치를 추진한다.
6. 의안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조례심사·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의안자동상정제도를 도입한다.
7. 입법권 강화와 의안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안접수기간 폐지를 추진한다.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른 위 7개 항은 2024년 상반기 중 신속히 제도화를 추진한다. 혁신안의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의견수렴을 통해 6월 중 확정 발표한다.
2024년 4월 24일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강태형‧김미숙‧김일중‧문승호‧양우식‧오세풍
오창준‧이영주‧이혜원‧장한별‧전자영‧조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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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및 조직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문(안)
2023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되어 교섭단체의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에 대한 법적인 지원과 자율적인 운영을 기대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과 교섭단체에 유급 보좌관을 두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교섭단체에 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 경우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그 인원 및 직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교섭단체 소속 대표 의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원의 의정활동 및 교섭단체 정책개발 등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있다.
지방의회 교섭단체 역시 의회에서 정당 또는 원내 단체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고 정치적 가치를 포함한 의정활동 지원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의 전문성 강화와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원활히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별정직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