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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공익신고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위한 3개 법률안 대표발의

14()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공익신고자, 부패행위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3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김현정 의원은 지난 1월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시 중단토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이어 내부고발자 및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 특히, 지난 653(김건희,채해병,내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련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내부고발 및 공익신고자 보호와 함께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등 내부고발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 규정에 그쳐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내부고발자들은 형사책임 부담 등 불이익을 우려,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3개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3개 법률안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가 자신의 범죄가 함께 드러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은 신고자가 수사나 소송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고, 신고 전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감경 또는 면제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을 때 형을 필수적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개정안 역시 부패행위 신고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성실히 협조하는 경우, 같은 조건에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의무화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법 개정안은 부정수급 신고자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상 감경 또는 면제를 보장하고, 필요시 위원회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 모두 사회 정의 실현의 핵심이라며 이번 법안들은 내부고발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 지난 1월 발의한 공익신고자 부당인사조치 즉시 중단 법률안과 함께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7. 4.

발 의 자 : 김현정 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의 필수적 감면이 아닌 임의적 감면으로 되어 있음.

그 결과, 신고자가 본인의 범죄 사실이 함께 드러날 가능성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리는 문제가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신고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부패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고, 조사·수사·소송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감경·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부 신고를 활성하고자 한다(안 제14조제1).

법률 제 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해당 범죄행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거나, 그 밖에 감경 또는 면제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1.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공익침해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하였을 것

2. 공익신고자등이 조사ㆍ수사ㆍ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진술ㆍ증언 및 자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4(책임의 감면 등)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4(책임의 감면 등) -------------------------------------------------------------------------------------------------. 다만, 공익신고자가 해당 범죄행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거나, 그 밖에 감경 또는 면제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한다.

 

<신 설>

1.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공익침해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하였을 것

<신 설>

2. 공익신고자등이 조사ㆍ수사ㆍ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진술ㆍ증언 및 자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7. 4.

발 의 자 : 김현정 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의 필수적 감면이 아닌 임의적 감면으로 되어 있음.

그 결과, 신고자가 본인의 범죄 사실이 함께 드러날 가능성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리는 문제가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신고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부패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고, 조사·수사·소송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감경·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한다(안 제66조제1).  

법률 제 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자가 해당 범죄행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거나 그 밖에 감면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1. 조사기관이 부패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자가 신고등을 하였을 것

2. 신고자가 조사ㆍ감사ㆍ수사ㆍ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66(책임의 감면 등)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66(책임의 감면 등) ---------------------------------------------------------------------------------------------------. 다만, 신고자가 해당 범죄행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거나 그 밖에 감면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신 설>

1. 조사기관이 부패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자가 신고등을 하였을 것

<신 설>

2. 신고자가 조사ㆍ감사ㆍ수사ㆍ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7. 4.

발 의 자 : 김현정ㆍ박지원ㆍ이용선박정현ㆍ남인순ㆍ김문수김남근ㆍ박홍배ㆍ이수진양부남ㆍ황명선ㆍ이광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은 국가 재정의 신뢰성과 건전성에 큰 위협이 되고, 부정청구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와 협조가 결정적임.

그러나, 현행법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인 규정으로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8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법률상 감면을 하도록 하여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은폐된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보다 실효적인 공공재정 보호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8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에 관한 형사재판 또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22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등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2(책임의 감면 등) 이 법에 따른 신고등과 관련하여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2(책임의 감면 등) ----------------------------------------------------------------------------------------------------------------------------. 다만, 18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에 관한 형사재판 또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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