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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울리는 웨딩 업체 갑질 막는다! 스드메 정상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 정)은 결혼서비스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보 비대칭과 불투명한 계약 관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혼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이지만, 많은 예비부부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결혼 준비의 필수 과정으로 여겨지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를 중심으로 한 불공정한 계약 조건, 허위과장 광고, 과도한 위약금 요구,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무책임한 운영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반복되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규율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제정안은 결혼서비스업자 및 대행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 강요 행위 금지, 서면 계약서 교부 및 가격 내역 고지 의무 청약철회권 보장(14일 이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은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와 개별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로 나뉘는 결혼시장 내 이원적 거래 구조 모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도록 설계됐다. 결혼준비대행업체 경우, 제휴업체의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대행계약의 실질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또한 결혼준비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별 스드메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들 개별 결혼서비스업체에 대한 직접 규제 조항을 신설했다.

나아가, 일부 드레스업체가 소비자의 드레스 착용 모습을 촬영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과도한 선점 예약유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용기 의원은 결혼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임에도, 결혼 준비 과정에서는 정보 부족과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소비자는 결혼식을 위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지불하면서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거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결혼을 준비하는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의 울타리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결혼서비스 시장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7. .

발 의 자 : 전용기 의원()

 

 

 

제안이유

현재 결혼서비스 시장은 정보 비대칭과 불투명한 운영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특히 예식장, 웨딩사진, 의상,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로 불리는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계약 불이행, 과도한 추가 비용 요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아,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결혼서비스업자와의 직접 계약과 결혼준비대행업자를 통한 대행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공적 규율을 마련하여 결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결혼서비스업자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 5).

. 여성가족부장관이 결혼서비스업등에 관한 기초자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

. 결혼서비스업 및 결혼준비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7).

. 결혼식장대여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하는 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는 자는 소비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안 제8).

. 결혼서비스업자의 준수사항 등

1) 결혼서비스의 품목, 가격, 제공방법, 횟수 등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를 금지함(안 제9).

2) 결혼서비스업자가 결혼서비스의 품목, 가격, 제공방법, 횟수 등을 내역별로 표시하도록 함(안 제10).

3) 소비자와 개별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결혼서비스업자가 소비자에게 서면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함(안 제11).

4) 결혼식장대여업자가 다른 결혼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2조 제1).

5) 결혼의상대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의 사진촬영 등을 막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2조 제2).

. 결혼준비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1) 결혼준비대행업자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제휴사업자에 고의ㆍ과실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책임지도록 함(안 제13).

2) 결혼준비대행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휴사업자의 정보와 총대행요금, 개별 서비스의 요금 내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4).

3) 제휴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계약이 이행불능되는 경우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책임지도록 함.

.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

. 결혼서비스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법률 제 호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당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혼서비스란 결혼식장의 대여, 결혼식 및 결혼과 관련된 사진촬영ㆍ물품대여ㆍ미용 등 결혼식 또는 결혼과 관련된 제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결혼중개는 제외한다.

2. “결혼서비스업이란 결혼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결혼식장대여업: 결혼식을 위한 장소를 대여하는 영업

. 결혼사진촬영업: 결혼식 및 결혼과 관련된 사진촬영 또는 영상녹화를 하는 영업

. 결혼의상대여업: 결혼식 및 결혼과 관련하여 의상을 대여하는 영업

. 결혼미용제공업: 결혼식 및 결혼과 관련하여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3. “결혼서비스업자란 제2호에 따른 결혼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결혼준비대행업이란 소비자로부터 결혼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자신의 책임 하에 소비자에게 결혼서비스의 기획ㆍ알선ㆍ판매 등 통합된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5. “결혼준비대행업자란 제4호에 따른 결혼준비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제휴사업자란 결혼준비대행업자와의 계약 또는 제휴에 따라 소비자에게 개별 결혼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서비스업자를 말한다.

7. “개별 이용계약이란 소비자가 결혼준비대행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결혼서비스업자와 직접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8. “결혼준비대행계약이란 소비자가 결혼준비대행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다른 법률과의 관계) 결혼서비스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결혼서비스업자등의 책무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서비스업의 지원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서비스 관련 거래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결혼서비스업자등의 책무) 결혼서비스업자 및 결혼준비대행업자(이하 결혼서비스업자등이라 한다)는 결혼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결혼서비스 거래질서 조성 및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결혼서비스업자등은 결혼서비스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결혼서비스업등의 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서비스업 및 결혼준비대행업(이하 결혼서비스업등이라 한다)의 진흥과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결혼서비스업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혼서비스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장 결혼서비스업자등의 신고 등

7(결혼식장대여업 및 결혼준비대행업의 신고) 결혼서비스업등을 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요건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8(보험가입 등) 결혼식장대여업자 및 결혼준비대행업자 중 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4장 결혼서비스업자의 준수사항 등

9(허위ㆍ과장 광고 등의 금지) 누구든지 결혼서비스의 품목, 가격, 제공방법, 횟수 등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표시의무) 결혼서비스업자는 결혼서비스의 품목, 가격, 제공방법, 횟수 등을 내역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1(계약서 교부) 결혼서비스업자는 소비자와 개별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주요 내용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서비스업등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결혼서비스업자등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12(부당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결혼식장대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결혼식장 시설의 이용을 조건으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다른 결혼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혼의상대여업자는 소비자가 의상을 비교ㆍ검토하기 위해 개인적 이용 목적의 사진 촬영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장 결혼준비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13(결혼준비대행업자의 지위 및 책임) 결혼준비대행업자는 결혼준비대행계약의 당사자로서, 제휴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을 진다.

1항에도 불구하고,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고 소비자에게 해당 제휴사업자와 직접 계약하도록 안내하며 그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14(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정보제공) 결혼준비대행계약서에는 계약의 주요 내용 외에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제휴사업자의 정보와 총 대행요금 및 개별 서비스의 요금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결혼준비대행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휴사업자별 서비스의 가격과 주요 선택 품목의 가격정보가 담긴 서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15(결혼준비대행업자의 특별 의무) 결혼준비대행업자는 제휴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계약과 유사한 수준의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6(결혼준비대행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위약금)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결혼준비대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결혼준비대행업자는 제휴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이는 계약 체결 시 해당 제휴사업자의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그에 대한 소비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에 한한다.

 

6장 보칙

17(청약의 철회)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 철회 이전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그 비용과 내역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

그 밖에 청약 철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8(재난상황 등에 관한 특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유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상황으로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감경된 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장 감독 및 처분

19(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서비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7조에 따른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8조를 위반하여 보험가입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9조를 위반하여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경우

20(영업정지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신고한 결혼서비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2. 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과징금의 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8장 벌칙

22(벌칙) 20조에 따른 영업소 폐쇄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과태료) 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6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3. 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11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결혼서비스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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