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은밀히 흘려보낸 독성 폐수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장마철 빗물에 섞어 눈에 띄지 않게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업장 12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6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폐수배출사업장 360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다. 위반 유형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7건) ▲공공수역 오염행위(2건) ▲폐수방지시설 미가동(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1건)이다.
A업체는 반도체 자동화부품 절삭가공 과정에서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가동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토목공사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무단으로 하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유출했고, C업체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오염물질을 우수관로로 흘려보냈다.
현행 법, 솜방망이인가
물환경보전법상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과 방지시설 우회 배출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정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유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하지만 환경전문가들은 “실제 현장에서는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대부분 선고되고, 금액도 법정 상한선보다 훨씬 낮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비의 일부’로 인식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물환경보전법 위반 업체의 재적발률은 17%로, 억제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례와의 격차
환경범죄 처벌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 미국: 연방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위반 시 1일당 최대 5만 달러(약 6,800만 원) 벌금 또는 최대 3년 징역. 고의 위반 시 형량·벌금이 대폭 가중된다.
▷ 영국: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액이 큰 경우, 피해액의 수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 독일: 고의 유해물질 방류 시 1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며, 피해 복구 비용 전액 배상 의무를 병과.
국내는 피해액과 무관하게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돼 대형기업의 경우 억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무관용 원칙, 법 개정과 병행돼야”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적발은 장마철이라는 시기를 악용해 도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단속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 차원의 법 개정과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도는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환경오염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