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주간시민광장] 약 50년 전 유신체제에 맞서 민주화 투쟁에 나섰던 민청학련 사건 관련 구속자와 동지들로 구성된 민청학련동지회가 지난 8월 6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경운동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국민개헌운동의 현황과 전망 및 과제’를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주권 행사 보장과 직접민주제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약 35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개회 인사 “국민개헌 논의, 경청과 유익한 시간 되길”
강창일 상임대표는 개회 인사에서 “지난해 50주년을 맞은 우리 모임은 올해부터 내부 학습과 시국토론회를 병행하기로 했다”며, “국민개헌 논의는 내용·일정·절차가 뒤섞이면 혼란이 커질 수 있으니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며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제1발제: “풀뿌리 원탁회의 통한 개헌청원권 보장 필요”
첫 번째 발제자인 신용인 제주대 로스쿨 교수는 “국민발안 권리를 헌법과 법률에 명시·제도화해야 헌법 1조 2항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정신을 실감할 수 있다”며, 국회 발의 중인 3개의 개헌절차법 제정안을 소개했다. 특히 “50만 명 이상 서명 요건을 두는 김성회 의원 안이 진보적이지만 현실적 부담이 크다”며, “대안으로 5인 이상 구성의 풀뿌리 원탁회의를 통해 개헌청원권을 보장하고, 주민자치회·지방의회 단계를 거쳐 국회 개헌특위로 전달하는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발제: “국민개헌협약이 첫 단추… 국민발안 보장이 핵심”
두 번째 발제자인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87년 체제를 만든 직선제 역시 국민개헌운동의 산물이었다”며, “헌법 1조 1~2항에 반하는 조항은 한정 위헌으로 보고, ‘국민개헌협약 체결’과 ‘국민주권행사 보장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일정 규모 이상 국민 서명 개헌안은 곧바로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내용이 헌법에 담겨야 한다”며, 서명 규모와 기간은 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질의응답: 절차·시기보다 ‘국민발안 우선’ 공감
휴식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국민발안 남용 우려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 ▲연성·경성 헌법 구분 도입 검토 ▲정치현안과 개헌 논의의 균형 문제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국민합의도가 높은 내용부터 단계적 부분개헌을 하되, 국민개헌권리 보장이 우선”이라는 데 암묵적으로 공감했다.
주요 참석자
이날 세미나에는 민청학련동지회 회원 외에도 김삼열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윤경로 민족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오용식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이사장, 장신환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회장 등 시민사회·학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