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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결실’… 방학 중 유급휴일·생활안정지원금 도입

[경기도=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체결한 이번 단체협약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무와 복지후생을 대폭 개선하는 전환점이 됐다. 이번 성과는 지난 2023년 3월 정하용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도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13일, 3년 2개월간 168회의 교섭 끝에 단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합의안에는 ▲방학 중 생활안정지원금 연 60만 원 지급 ▲방학 중 공휴일 5일 유급화 ▲장기재직휴가(10년 이상 근속 시 5일) 신설 ▲유급병가 30일에서 60일로 확대 ▲학습휴가(연 4일)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정하용 의원이 추진한 조례 개정 취지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당시 조례에는 복무관리 기준 마련, 근로자 교육훈련 강화, 차별적 처우 금지 등 교육공무직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이 담겼으며, 이번 단체협약에서 실질적으로 제도화됐다.

주요 발언
정하용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은 우리 교육 현장의 중요한 구성원임에도 그동안 정규직과 큰 차이가 있었다”며 “이번 협약이 권익 보장으로 이어진 것은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순한 처우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교육공무직원이 안정된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망
이번 협약이 본격 시행되면, 경기도 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 안정성과 생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공교육 현장의 신뢰와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투명 고지|이 기사의 작성자인 조종건 기자는 한국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를 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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