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경기도가 도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규제개혁 신문고’와 ‘기업SOS넷’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도는 규제 개선을 통해 민생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도와 31개 시군의 등록규제 437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역 간 격차 해소 ▲규제정비 ▲중장기 검토과제 등 3대 방향에 따른 총 46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국토·도시개발 분야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합리화 방안이 제안됐다. 현행 시설면적 250㎡당 1대를 의무화하던 것을 규모별 차등 기준으로 바꿔, 1만㎡ 미만은 350㎡당 1대, 1만㎡ 이상은 400㎡당 1대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공장 건축과 투자 촉진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택·건축·도로 분야에서는 일부 시군이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의 소득·재산 요건을 제한하고, 상위법에 없는 가족관계증명서·부동산·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시행하고 있어, 이를 삭제해 도민 불편을 줄이고 법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농민 직영매장 신청 요건 완화 등 상공업 규제 개선 과제와 상위법-자치법규 불일치를 바로잡는 규제 정비 과제 20건,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검토 과제 5건이 함께 포함됐다.
성기철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이번 연구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불합리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규제혁신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번 개선 방안 가운데 도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하반기 내 신속히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규제개혁 신문고’와 ‘기업SOS넷’을 활성화해 도민과 기업이 직접 규제를 제안하고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상시 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투명 고지|이 기사의 작성자인 조종건 기자는 한국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를 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