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9월 4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일몰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식 발표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본 특별법은 2004년 제정 이후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이전지역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2026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어 법적 효력이 상실될 경우 진행 중인 15개 핵심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수도권 규제 특례의 폐지 등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평택이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를 보유하며 국가안보의 전초기지로서 막대한 부담을 감당해왔음을 강조하며, 법적·재정적 지원이 끊긴다면 지역 격차 심화와 시민 피해는 물론 국가안보에도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2004년 12월 제정 당시 10년 한시법으로 출발했으나, 평택 지역의 특수성과 안보적 중요성을 감안해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평택시의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는 반드시 법의 일몰 기한을 연장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국회와 정부의 입법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 원본>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연장 촉구 성명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주한미군의 대규모 이전에 따른 지역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안보 기여에 상응하는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적 약속이다.
본법은 2004년 제정 이후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총 86개 지역개발 및 지원사업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오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으며, 이대로 법적 효력이 다하는 경우 현재 진행 중인 15개 핵심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수도권 규제 특례의 폐지 등으로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가 위치한 도시이자 국가안보의 전초기지로서 역할과 부담을 일상적으로 감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상응하는 법적·재정적 지원이 중단된다면, 평택은 개발 격차와 지역 갈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오롯이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는 곧 시민의 피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일몰 기한을 반드시 연장하라!
2025년 9월 4일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