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경기도의회가 공공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본격 나섰다.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지만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안」이 10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고 RE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생산설비를 설치할 공간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며, “공공이 보유한 유휴공간을 활용하면 이러한 제약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특징은 교량, 육교 상부공간, 가로등 기둥 등 그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다양한 공공시설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또한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공공유휴공간을 발굴·공개해 주민에너지협동조합을 포함한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유 의원은 심사 이후 “공공이 앞장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은 건물 옥상부터 가로등까지 잠자고 있던 공간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활용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안이 전국적인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망적으로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내 공공시설이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탈바꿈하며, 지역 주민과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분산형 에너지 전환’의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명 고지|이 기사의 작성자인 조종건 기자는 일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한국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를 겸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거버넌스·법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