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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악성민원 공무원 보호 조례’ 통과… “도민 모두가 혜택 누리는 건강한 민원 문화로”


[수원=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경기도의회가 민원 현장에서 반복되는 폭언·폭행과 온라인 비방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기존의 폭언·폭행 중심 정의를 넘어 온라인 비방, 허위 신고, 스토킹 등 다양한 유형의 악성민원을 포괄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악성민원과 강성민원을 구분해 대응 수위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며, 법적 대응을 의무화하고 의료비·심리치료·휴식 제공 등 공무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장에서는 영상·음성기록 장비와 비상벨 설치, 과도한 요구 민원인의 면담 종료 및 출입 제한 근거도 명시돼 실질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박상현 의원은 “이 조례안은 단순히 공무원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민원 문화를 선도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이달 중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투명 고지|이 기사의 작성자인 조종건 기자는 일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한국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를 겸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거버넌스·법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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