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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뜻이 곧 예산” 김재균 의원, 주민참여예산제도 공정성 강화 개정안 통과

[경기도의회=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경기도의회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김재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이 도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 중심으로 운영될 길이 열렸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도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장치다. 그러나 그간 명확한 심의 기준이 없어 일부 사업이 도정의 주요사업으로 둔갑하거나, 특정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반복 반영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김재균 의원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도민이 제안한 사업이 투명하게 심사되고 공정하게 반영되는 것”이라며,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 주민 안전사고 예방과 직결된 사업
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이 단순히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큰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과 안전성을 기준으로 운영되도록 제도적 틀을 잡은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재정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과 도민 권리 강화를 위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요약 박스 
 핵심 내용: 주민참여예산제도 심의기준 신설
 우선 대상: 도 전체 사업, 보편적 혜택, 안전사고 예방
 기대 효과: 공정·투명성 확보, 재정민주주의 강화
 발의 의원: 김재균(더불어민주당, 평택2)


심층 해설 ▷ “재정민주주의 실현의 시험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었으나, ‘보여주기식 사업’이나 ‘관행적 배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경기도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참여를 실질적 권한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 사업’이 우선순위로 규정된 것은 최근 잇따른 지역 사회 안전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도민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향후 다른 광역·기초단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투명 고지|이 기사의 작성자인 조종건 기자는 일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한국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를 겸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거버넌스·법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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