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경기도가 기후재난으로 인한 문화·자연유산 훼손에 대응하기 위해 복원 체계를 제도화했다. 경기도의회는 9월 26일 제386회 본회의에서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기록 없는 복원은 없다’는 원칙 아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법적 장치로 마련했다.
요약 박스
발의 의원: 곽미숙(국민의힘, 고양6)
핵심 내용: 문화·자연유산 디지털 기록 수집·보존, 기록보관시스템 의무화, 약식영향진단 도입
정책 효과: 기후재난 발생 시 원형 복원 근거자료 확보
의의: 보존을 넘어 ‘복원’까지 가능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번 개정은 최근 폭우, 태풍, 산불 등 기후재난이 잦아지며 문화유산이 훼손·소실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곽미숙 의원은 “문화유산은 한 번 파괴되면 복원이 어렵다. 기록이 없으면 복원도 불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반드시 기록 중심의 복원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에는 ▲도지정 문화·자연유산에 대한 디지털 정보 수집·보존·활용 근거 마련 ▲경기도 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의무화 ▲문화유산 현황·위치·특성·변화 이력·사진·도면 등의 통합 관리가 포함됐다. 이 시스템은 재난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복원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문화유산 주변 개발 시 사전 약식영향진단 의무화 ▲도지사·시장·군수 허가 행위 기준 구체화도 새롭게 담겼다. 아울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을 반영해 문화유산 주변 생태환경 보전의 법적 정합성도 강화됐다.
곽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히 ‘지키는 것’을 넘어, 재해 이후 되살릴 수 있는 복원 시스템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경기도가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 재난 복구 모델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문화·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층 해설
“재난 시대, 기록은 곧 복원”
문화·자연유산은 지역 정체성과 역사적 기억을 담고 있지만, 기후재난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복원은 기록이 전제될 때만 가능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진, 도면, 변화 이력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기록 없는 복원 불가’라는 난제를 제도적으로 풀었다.
“보존에서 복원으로”
그동안 정책은 문화유산 ‘보존’에 치중했지만, 이번 개정은 재해 이후 복원 가능성까지 제도화한 첫 사례다. 경기도가 구축할 기록보관시스템은 향후 국가 표준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지방정부 모델의 의미”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 문화·자연유산 기후재난 대응을 법제화한 것은 의미가 크다. 특히 개발과 보존의 갈등을 조정할 사전 영향진단 제도가 추가되면서, 현장에서의 실질적 효과도 기대된다.
투명 고지|이 기사의 작성자인 조종건 기자는 일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한국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를 겸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거버넌스·법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