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경기도의회가 9월 19일 열린 제386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연구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개정 내용
개정안은 ▲정책연구용역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척·회피·기피 제도를 신설하고,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 시 지급 중단과 회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연구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도의회 홈페이지에 의무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상원 의원 발언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도의회 연구단체 활동은 정책 개발과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그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활동비 집행부터 연구결과 공개까지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망
경기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 연구단체의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연구 성과를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정책연구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투명 고지|이 기사의 작성자인 조종건 기자는 일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한국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를 겸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거버넌스·법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