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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 제도화

장민수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경기도가 청소년 진로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9월 19일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며,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이 균등한 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장 의원은 “그동안 진로교육은 학생 중심으로 운영돼 제도권 밖 청소년들은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청소년 진로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학교 안팎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진로 탐색과 역량 개발을 지원받도록 한 것은 전국 최초”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청소년 진로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약 박스
• 조례명: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발의 의원: 장민수(더불어민주당, 비례)
• 주요 내용:
  •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전 도내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 진로 탐색·역량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의의: 전국 최초로 모든 청소년을 포괄하는 진로교육 법제화

심층 해설: “진로교육은 곧 삶의 문제”

이번 조례의 통과는 단순히 교육 영역의 개선을 넘어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기존 진로교육은 대학 진학 준비나 직업체험 중심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번 제정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모든 청소년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 설계 지원으로 범위를 확장했다.

장민수 의원이 강조했듯, 진로는 한 사람의 삶의 방향과 정체성, 경제적 자립의 기반과 직결된다. 따라서 이번 조례는 제도권 밖 청소년, 특히 학교 밖 청소년·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정책의 포용성을 한 단계 높인 계기가 된다.

경기도는 이미 「청소년 기본 조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등을 통해 청소년 정책에서 전국적 모델을 제시해왔다. 이번 조례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청소년 진로교육의 ‘경기도 표준’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헌 박사(칼빈대 교수)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청소년 진로교육은 지역의 인재 육성과 직결된다”며, “이번 제도가 다른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투명 고지|이 기사의 작성자인 조종건 기자는 일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한국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를 겸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거버넌스·법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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