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경기도는 도내에서 맹견을 기르는 모든 소유자가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2022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본격 시행된 것으로, 맹견의 안전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견을 기르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사육허가를 받으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서 가능하다. 이후 도내 상설 기질평가장(시흥·광주·김포)에서 건강 상태, 행동 특성, 소유자의 통제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공격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기한 내 허가를 받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벌금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경기도는 도민 편의를 위해 선착순 30마리를 대상으로 무료 ‘사전 모의 기질평가’도 진행 중이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는 도민과 맹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기한 내 반드시 허가를 신청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