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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모듈러주택’ 제도화…친환경·신속 건설로 주거 안정 앞당긴다

[경기도=주간시민광장] 조요한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모듈러주택’ 공급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전 제작된 구조물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친환경·고품질 주거 공급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과 도민 주거 안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요약 박스
-조례 의결: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안」, 9월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특징: 공장 제작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 → 공기 단축·품질 균일화·친환경 건축 실현
-주요 내용:
 • 5년마다 공급 지원계획 수립
 • 실태조사 및 지원센터 운영
 • 연구개발·시범사업·전문인력 양성
 • 클러스터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발의자: 김태희 경기도의원
-기대효과: 도민 주거 안정, 건설산업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경기도는 지난 19일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모듈러주택 보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듈러주택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구조물을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방식으로, 기존 건축보다 공사 기간이 짧고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에너지 절감, 건설 폐기물 최소화, 탄소중립 기여등 친환경 건축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계획 수립 ▲공급 현황 실태조사 ▲모듈러주택 지원센터 설치·운영 ▲연구개발 및 실증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산업·학계·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지원 근거가 담겼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모듈러주택이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도민의 주거 안정과 더불어 건설산업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층 해설 | “모듈러주택, 왜 주목받나”

모듈러주택은 해외에서 이미 활발히 도입돼 ‘빠른 주거 안정 대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영국과 일본 등은 공공주택, 학생기숙사, 재난 임시주택 등에 널리 적용해왔다. 국내에서도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모듈러주택은 지속가능한 건설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제도·산업 생태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표준화, 품질인증, 전문인력 부족이 과제로 지적돼왔다. 이번 경기도의 조례 제정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화가 단순히 새로운 주거 형태 도입을 넘어, 건설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거 안정과 동시에 산업 클러스터 조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투명 고지|이 기사의 작성자인 조요한 기자는 혁신 분야를 연구하며, 동시에 언론인으로 본 기사를 집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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