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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보다 업계 특혜?”…경기도 대규모 리모델링 면제 조례 파장

[경기도의회=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경기도의회가 연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찬성 다수가 통과시킨 이번 조례는 업계의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했지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와 탄소중립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은 “공공성보다 특혜를 택한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요약 박스
• 의결 결과: 찬성 75명, 반대 13명, 기권 6명
• 개정 내용: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연면적 10만㎡ 이상) 환경영향평가 면제 + 소급 적용
• 유호준 의원 입장: “공공성 훼손, 형평성 위배, 법적 안정성 흔들려”
• 정부 국정과제와 충돌: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탄소중립 목표에 역행
• 업계 움직임: 재건축 단지 면제 요구 가능성 확산

본회의 통과…“소급 적용까지”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당초 경기도가 제출한 원안보다 크게 후퇴한 내용이다. 원안에는 협의 기간 단축(105일→30일)과 평가 기준 완화 등 업계 부담 완화가 이미 포함돼 있었으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대규모 리모델링 면제’ 조항이 새로 삽입됐다. 더 나아가 소급 적용까지 규정해 업계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유호준 의원 “주민 피해 외면한 결정”

유호준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부결됐다. 그는 “연간 5건 내외의 대규모 리모델링 단지를 위해 도민의 환경권과 재산권을 희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음·대기오염·조망권 침해 등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원안에도 업계를 고려한 완화 조치가 충분히 담겼는데, 추가 면제와 소급 적용은 법적 안정성과 평등 원칙, 신뢰보호 원칙을 모두 무너뜨린다”며 형평성 훼손을 비판했다.

심층 해설: “에너지 효율 제고 국정과제와 정면 충돌”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면제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할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는 탄소중립 목표와도 충돌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악화와 갈등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신한건영아파트 주민대표는 토론회에서 “리모델링 공사 피해가 현실적으로 크며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업계의 연쇄 요구 가능성

리모델링 업계는 이미 “서울·경기 지역은 상위법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며 재건축 단지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 통과가 업계의 추가 요구를 부추기고, 결국 제도적 안전장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망: 김동연 지사 ‘재의요구권’ 행사 주목

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도지사 시절 유사한 조례 개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며 김동연 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향후 지사가 재의요구권을 발동할 경우, 이번 사안은 의회로 다시 돌아와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투명 고지|이 기사의 작성자인 조종건 기자는 일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한국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를 겸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거버넌스·법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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