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사망이 이어지며 현장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22일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20년 넘게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던 노동자가 폐암으로 숨지면서, 급식실 노동자 중 폐암으로 사망한 사례는 15명에 달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경기도의원(남양주 다산·양정동)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급식실에서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워야 한다”며 교육당국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앞에 분향소가 차려지는 모습을 수차례 목격했고, 이를 철거하는 폭력적 장면도 보았다”며 “임태희 교육감은 노동자의 죽음에 무감각하다”고 비판했다.
문제의식
유 의원은 최근 인사혁신처가 고(故) 이영미 조리실무사의 폐암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급식실 폐암 사망이 명백한 공무상 재해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환기시설 개선을 오는 2027년까지 미루고 있어 현장 노동자들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노동자들은 2027년까지 죽음의 그림자를 지켜보라는 말이냐”며 즉각적인 환기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교육청의 예산 부족 주장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 재정안정화기금에 3,066억 원을 쌓아두고도 대책을 미루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결과”라고 꼬집었다.
대책 요구
유 의원은 환기시설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학교 급식실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집중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과 협력해 제도 개선에 나설 뜻을 밝혔다.
전망
학교 급식실은 하루 수십만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이용하는 교육 현장의 필수 공간이다. 그러나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해 노동자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교육당국이 환기시설 설치 시기를 앞당기고, 정기적 폐 CT 검진을 제도화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죽음의 행렬’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투명 고지|이 기사의 작성자인 조종건 기자는 일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한국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를 겸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거버넌스·법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