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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에서 함께로 — 평택교육지원청, 장애인식개선 연수로 포용의 교육문화 확산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장애인식개선 및 역량 강화 연수’에서 황태륜 변호사가 특수교육 현장의 법률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평택교육지원청 제공

[평택=주간시민광장] 임종헌 기자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윤기)이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배우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유·초·중·고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 관리자의 법률적 전문성과 포용적 리더십을 높여 장애학생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연수는 10월 15일 평택교육지원청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수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유·초·중·고 각급 학교의 교장과 교감이 참여했으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교육문화 확산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강의는 법무법인 화담의 황태륜 변호사가 맡아, 학교 현장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특수교육 관련 법률적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학교 관리자들이 법적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행정적·교육적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세심한 접근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연수가 단순한 인식 개선을 넘어, 학교 현장의 구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수였다고 평가했다. 한 교장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과 학부모와의 소통에서 법률적 근거를 알게 되어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선영 초등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관리자들이 특수교육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공감하고, 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학교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요약 박스

• 행사명: 2025 평택교육지원청 유·초·중·고 관리자 장애인식개선 연수
• 일시·장소: 2025년 10월 15일(수) / 평택교육지원청
• 주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수교육」
• 강사: 황태륜 변호사(법무법인 화담)
• 주최: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 핵심 목표: 법률적 이해 기반 통합교육 리더십 강화·포용적 학교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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