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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의 일상 회복 법률·의료·심리 지원망 구축.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
[수원=주간시민광장] 임종헌 기자 =
한눈에 보는 한 줄 요약
• 경기도, 젠더폭력 피해자 대상 ‘주거 안정–자립 지원–민간경호’까지 단계별 통합지원체계 마련
• 34개 보호시설 + 긴급숙소 + 자립지원금 + 민간경호 시범사업 운영
• 법률·심리·의료 서비스를 민관협력으로 통합 제공
“피해자의 회복은 안전한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경기도가 젠더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 안정에서 일상회복까지’ 단계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며, 피해자가 폭력의 흔적을 넘어 안정된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 보호부터 자립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망을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도는 ▲안전숙소 8곳 ▲긴급주거 6곳 ▲임대주택형 주거지원 4곳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2곳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4곳 등 총 34개 주거시설을 운영 중이다.
안전숙소는 112 신고 이후 긴급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최대 5일간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며, 긴급주거나 임대주택은 심의 절차를 거쳐 최대 30일 또는 3개월(1회 연장 가능)까지 머무를 수 있다.
또한 도는 숙박비·이사비, 자동차 번호 변경·CCTV 설치등의 비용을 지원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적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돕는다.
심리상담과 의료지원, 재판 출석 시 돌봄 서비스 등 장애인·아동 동반 피해자 맞춤 돌봄 체계도 병행된다.
단기 거주 후에도 주거지를 찾지 못한 피해자는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로 연계된다.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최대 2년, 성폭력 보호시설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숙식·상담·의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퇴소자 자립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500만 원(동반아동 250만 원),
•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최대 2천만 원 + 월 50만 원씩 60개월 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한국여성변호사협회·LH·SK쉴더스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구조·의료비·심리치유·통역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고, 퇴소 후에도 정기적 모니터링과 상담을 이어간다.
올해부터는 경찰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이는 피해자의 출퇴근·외출 시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로, 경찰청 협의와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김진효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신변 안전을 위해 임시숙소 운영, 퇴소자 자립지원, 민간경호 시범사업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거·자립·안전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자의 시선 | “보호가 아니라 회복으로 가는 길”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정책은 단순한 ‘피난처 제공’을 넘어 ‘삶의 재건’으로 나아가야 한다. 경기도의 통합지원체계는 주거와 법률, 심리, 의료, 경제를 잇는 회복 중심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민간경호 시범사업과 장기 자립지원금 제도는 ‘퇴소 이후의 불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의미 있는 진전이다. 피해자 보호의 마지막 단계는 결국 사회 복귀 이후의 지속적 돌봄이며, 지방정부가 이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한국형 인권행정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