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한눈에 보는 한 줄 요약
• 행사명: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지방재정 효율화 및 예산분석·심사 교육
• 주최: 경기도의회 예산분석과
• 일시·장소: 10월 17일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강사: 김대중 부연구위원(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신해룡 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 핵심 내용: 공공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지방재정 합리화·예산분석 및 심사기법 실무 적용
• 의의: 지방의회 재정전문성 강화 및 정책심사 역량 제고
경기도의회가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와 예산분석·심사 역량을 주제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실제 사업 타당성 검토와 예산심사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통하는 재정 분석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예산분석과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지방재정 효율화 및 예산분석·심사’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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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직원들이 17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예산분석 심사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첫 강의에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대중 부연구위원이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 및 지방재정 효율화’를 주제로, 지방재정투자심사의 필요성과 절차, 중복투자 방지 및 타당성 검토 기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은 제한된 재원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배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실제 사례 중심의 타당성 검토 절차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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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이어진 두 번째 강의에서는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신해룡 교수가 ‘예산분석 및 심사기법’을 강의하며 ▲예산안 분석 포인트 ▲심사 중 쟁점 사항 ▲사례별 접근법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참석자들은 “이론보다 실제 의회 업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교육이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의회가 정책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예산과 재정 전반의 전문성을 높여 도민에게 책임 있는 의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의 시선
이번 교육은 단순한 ‘직무 연수’가 아니다. 의회가 정책을 감시·조정하는 ‘재정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밑거름이다.공공투자사업은 예산이 곧 정책이다. 타당성 검토 한 줄, 심사 근거 하나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좌우한다. 이제는 ‘예산을 세우는 기술’보다 ‘예산을 읽는 통찰’이 필요한 시대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시도는 그 방향을 정확히 짚었다.
김대중 부연구위원 강연 전문 요약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 및 지방재정 효율화」
(2025.10.17 / 경기도의회 직무역량강화 교육)
1. 서론 ― “재정의 합리화는 지방의회의 핵심 과제”
김대중 부연구위원(한국지방재정공제회)은 강연의 서두에서 “지방재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쓰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는 단순한 예산편성 절차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재정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정의했다.
그는 “지방의회는 단순히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 아니라, 재정운용의 품질을 관리하는 ‘두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가 그 첫 단계임을 역설했다.
2. 지방재정투자심사의 개념과 목적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을 예산편성 전에 심사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갖는다.
1) 국가 중장기 발전계획과 자치단체 중기계획의 연계 →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재정투자를 계획적으로 운용.
2) 사업 타당성 사전 검증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 무분별한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실효성 높은 사업 중심으로 구조 재편.
3) 책임 있는 정책결정과 주민 신뢰 확보 → 재정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
그는 특히, “재정투자심사는 지방정부가 ‘하고 싶은 사업’을 고르는 과정이 아니라, ‘해야 할 사업’을 남기는 절차”라고 정의하며, 심사의 기본 철학을 강조했다.
참고)
• 하고 싶은 사업: 정치적 목적, 지역민원, 단기성과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 “보이면 좋고, 표가 되는 사업”
• 해야 할 사업: 지역 발전 전략, 재정 효율성, 장기적 공공성에 기반한 사업→ “필요하지만 눈에 덜 띄는 사업”
즉, 지방정부가 ‘하고 싶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유혹은 항상 존재하지만,투자심사제도는 그중에서 진짜 지역에 필요하고 타당한 사업만 남기는 ‘필터’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3.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절차와 기준
김 부연구위원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사전 타당성 검토 → 예비심사 → 본심사 → 사후평가’의 단계로 구분했다.
각 단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전 타당성 검토: 사업의 공공성, 지역 적합성, 중기재정계획과의 일관성 평가.
• 예비심사: 사업계획 수립 이후, 기본설계 용역 예산 편성 전 단계에서 검토.
• 본심사: 재정투자계획과 예산안 심의 연계. 전문가, 외부위원 포함.
• 사후평가: 사업 추진 후 성과 및 재정 집행의 효율성 검증.
그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문을 구하기 위해 설치되며, 위원장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성별·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지방재정법 제37조의2)”고 설명했다.
4.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김 부연구위원은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을 핵심 도구로 제시했다.
• 비용 산정: 공사비는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운영비는 소비자물가지수(CPI)로 환산. 부가세 등 이전비용은 경제성 분석에서는 제외. 잔존가치가 있는 경우, 운영 종료 시 음의 비용으로 처리. (음의 비용이란, 예를 들어, 자동차를 3년 쓰고 폐기할 때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중고가치가 남는다면, 그 중고가격이 ‘음의 비용’이라고 함)
• 편익 산정: 주민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 서비스 개선 효과, 사회적 가치(안전, 편의, 환경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
그는 “공공투자사업의 편익은 현금으로만 측정할 수 없다”며,“주차장의 편의성, 체육시설의 건강효과, 공공주택의 주거 안정감 등 비화폐적 가치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지방재정영향평가와 투자심사의 연계
김 부연구위원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을 근거로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를 설명했다. 이는 공모사업 및 신규사업 추진 시 해당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사전에 평가하는 절차다.
• 지자체장 의뢰: 30억 원 이상 행사 또는 100억 원 이상(지방비 50%) 공모사업
• 중앙정부 의뢰: 500억 원 이상(지방비 40%) 신규사업
• 평가 항목: 연도별 예산 대비 사업비, 정책사업 대비 비율, 자체사업 대비 지방비 비율
그는 “이 제도는 사업별 재정 지속가능성을 미리 확인해 ‘과잉사업’이나 ‘이벤트성 사업’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며, 각 지자체가 공동심사 방식을 통해 효율적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6. 사례분석 ― “보수적 판단이 오히려 지방을 살린다”
김 부연구위원은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사례를 제시하며,인구 100만 명 이상 시·군은 200억 원 미만 사업까지 자체심사 가능하다는 조항을 설명했다.
그는 이 사례를 통해, Type I 오류’(타당한 사업을 기각하는 오류)와 ‘Type II 오류’(부적절한 사업을 승인하는 오류)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개발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사회적 합의가 존재할 때는 다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수적 접근(Type II 최소화)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7. 지방재정 효율화의 방향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강연의 마지막에서 김 부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의 효율화는 감(感)이 아니라 데이터(Data)로 판단하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사업별 재정투자 계획, 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 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업이 시작될 때보다 끝났을 때 남는 교훈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방의회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결정 과정을 지원할 때, 비로소 ‘정치적 의사결정’이 아닌 ‘합리적 재정운영’이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8. 결론 ― “예산을 세우기 전에 논리를 세워라”
김 부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방의회가 재정의 설계자로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예산은 곧 정책이며, 정책의 질은 예산심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렇게 당부했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논리를 세우십시오. 그 논리가 바로 도민의 세금이 가는 길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요약 및 구성: 주간시민광장 / 경기도의회 예산분석과 보도자료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강의자료 종합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