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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없앤다 — 양우식 위원장,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기 법제화 건의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20일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에서 (사진=경기도의회)

[수원=주간시민광장] 임종헌 기자

“지방재정의 투명성이 바로 민주주의의 신뢰입니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이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시기와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자는 개정안을 공식 건의했다.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하고, ‘연말 몰아주기식 예산 집행’ 관행을 끊겠다는 의미다.

양 위원장은 2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한 뒤, 지방재정 제도 개선안을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한 줄 요약

• 행사명: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
• 일시·장소: 10월 20일 /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호텔
• 주요활동: 2025 APEC 정상회의 현장 점검 및 추진현황 보고
• 핵심의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기 명시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
• 의의: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 실질 보장 및 재정투명성 제고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APEC 전시장과 홍보시설(PRS)을 둘러보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세계정상들이 모이는 국제행사는 완벽한 협력과 사전점검이 필수”라며 “지방의회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에서 양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함께 공식 채택했다.

개정안은 ▲특별조정교부금의 상·하반기 배분 의무화 ▲하반기 배분 11월까지 완료 ▲긴급 상황 시 예외 규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다수 광역지자체는 연말 일괄 교부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기초지자체는 예산 성립 이후 교부금을 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통제권을 약화시키고, 집행부 중심의 불투명한 재정운영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양 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이 ‘쌈짓돈’처럼 운용되면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도민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행정을 위해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 위원장의 제안 외에도 ▲Post-APEC 지역관광 활성화 ▲녹색건축 신기술 장려 ▲공연자 안전 확보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등 7건의 지방의회 공동정책과제가 함께 논의됐다.

기자의 시선 | “투명한 돈이 신뢰를 만든다”

지방재정의 투명성은 단순한 회계문제가 아니다. 예산이 언제, 어떻게, 누구의 결정으로 배분되는가는 지방자치의 실질을 가늠하는 민주주의의 바로미터다. 양우식 위원장이 제기한 ‘특별조정교부금 법제화’는 그동안 관행으로 묻혀온 ‘눈먼 돈’ 문제를 제도적으로 드러낸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예산의 시간표를 명확히 하는 일은 결국,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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