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테판 오스트룀(Stefan Åström) 발표 (사진=주간시민광장 제공) |
[경기도 = 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맑은 공기는 국경을 모릅니다.”
2025년 9월 2일, 경기도에서 열린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스테판 오스트룀(Stefan Åström) UNECE 대기협약 태스크포스 공동의장은 이같이 강조하며, 유럽의 대기오염 대응 경험과 국제 협력 사례를 공유했다. 그의 발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 모델로 주목받았다.
왜 유럽에 주목해야 하는가?
오스트룀 공동의장은 “이미 많은 지역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지금은 자원 효율성, 정책 조화, 공동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이 수십 년에 걸쳐 국내 정책을 국제 기준과 연계하고, 초국경 시스템을 구축해온 과정을 소개했다. 특히 한국이 2019년 유엔총회에 제안해 채택된 ‘푸른 하늘의 날’(매년 9월 7일)은 글로벌 공감과 협력을 이끄는 상징적 계기로 평가됐다.
UNECE 협약: 유럽 협력의 초석
오스트룀은 1979년 채택된 UNEC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주도의 초국경 대기오염 협약(CLRTAP)을 소개했다.
UNECE는 유럽, 북미, 중앙아시아 지역 56개국이 가입한 유엔 산하의 지역 경제기구로, 기후변화·환경·무역·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조율을 담당하고 있다.
CLRTAP(초국경 대기오염 협약)은 세계 최초의 다자간 대기오염 협약으로, 유럽은 물론 북미 국가까지 포괄하는 법적 협력 틀을 제공해왔다.
 |
| (사진=주간시민광장 제공) |
현재 개정 중인 예테보리 의정서(Gothenburg Protocol)는 ▲이산화황(SO₂), ▲질소산화물(NOx), ▲초미세먼지(PM2.5), ▲비메탄휘발성유기화합물(NMVOCs), ▲메탄(CH₄), ▲블랙카본(Black Carbon) 등 주요 오염물질을 규제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공중보건 향상 측면의 공동 편익(co-benefit)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EU의 대기질 전략과 이행 메커니즘
유럽연합(EU)은 최근 대기환경 기준지침(Ambient Air Quality Directive)을 개정해,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10㎍/㎥ 이하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국가 배출감축 의무지침(NERC Directive) 개정도 추진 중이며, 도시 단위의 청정대기 행동계획을 포함한 통합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오스트룀은 “EU의 구속력 있는 지침은 각 회원국이 동일한 목표 아래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돕는 핵심 도구”라고 설명했다.
국제협력 플랫폼 FICAP의 제안
오스트룀은 자신이 활동 중인 ‘대기오염 국제협력 포럼(FICAP)’의 주요 제안도 함께 소개했다. 케냐와 한국 등 포럼 참가국에서 도출된 협력 방향은 다음과 같다:
• 대기질 모니터링 기준의 국제 표준화
• 배출량 산정 기법의 상호 공유
• 기후·건강·경제 등 공동 편익(co-benefit) 연구
• 지식 공유 및 우수사례 전파 플랫폼 구축
이러한 제안은 한국의 기후정책 우선과제와도 접점을 갖고 있으며, 향후 국제 공동 프로젝트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
| (사진=주간시민광장 제공) |
전망: 유럽-한국 연계 협력의 가능성
오스트룀은 “유럽은 법제, 과학, 협치를 통합한 전략으로 대기질을 개선해왔다”며 “기후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지금, 한국 지방정부도 글로벌 협력 프레임과의 접점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포럼은 단순한 국제 학술행사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 전략을 국제 협력 체계로 연결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이며, “맑은 공기는 건강과 삶의 질의 문제이며, 이는 모든 지역의 공통된 목표”라고 말했다.
FICAP 협력 문의처
• FICAP 사무국: ficap@defra.gov.uk
• DEFRA 연락: john.salter@defra.gov.uk
• 발표자 연락: stefan.astrom@anthesisgroup.com
한눈에 보는 핵심 용어 요약
● 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유엔 산하의 지역기구. 유럽·북미 등 56개국이 참여하며 환경, 무역, 에너지, 교통 등 다자 정책 협력을 주도함.
● CLRTAP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초국경 대기오염 협약: 1979년 UNECE 주도로 체결된 세계 최초의 대기오염 다자 협약. 유럽·북미 간 법적 협력의 기반.
● Gothenburg Protocol|예테보리 의정서: CLRTAP 하위 의정서. 다중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국제 규제 틀
● Ambient Air Quality Directive|대기환경 기준지침: EU 회원국의 대기질 목표치를 설정하는 법령. 2023년 개정, PM2.5 기준 강화
● NERC Directive (National Emission Reduction Commitments)|국가 배출감축 의무지침: EU 내 각국이 설정해야 할 감축 목표 및 실행계획을 명문화
● FICAP (Foru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Air Pollution)|대기오염 국제협력 포럼: 정책 공유, 공동 연구, 모범 사례 확산 등을 위한 국제 협력 플랫폼
● 푸른 하늘의 날 (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 한국 제안으로 2019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대기질 인식 제고의 날(9월 7일)
● ‘Gothenburg(고텐부르크)’와 ‘예테보리’(Yttebory)는 같은 도시, 왜 'Gothenburg'가 '예테보리'인가?
• Gothenburg는 영어식 표기.
• Göteborg(예테보리)는 스웨덴어 원어명.
• 한국에서는 보통 원어 발음을 존중해 ‘예테보리’로 표기.
배경 설명
• Göteborg(예테보리)는 스웨덴의 제2의 도시이며, 해양·환경 관련 국제 협약이나 회의가 자주 열리는 도시.
• 국제 협약명은 영어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Gothenburg Protocol이라고 불리며, 국내 기사나 보고서에서는 ‘예테보리 의정서(Gothenburg Protocol)’라고 병기. ‘Gothenburg Protocol’은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채택된 협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며, ‘예테보리’는 스웨덴식 지명, ‘Gothenburg’는 영어식 지명
[투명 고지]
이 기사의 작성자인 조종건 기자는 한국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를 겸하고 있으며, 일상 민주주의와 기후행동을 연결하는 지역 시민운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