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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한눈에 보는 한 줄 요약
• 자치법규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제주도의회가 손잡았다. 입법영향분석 제도 개선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지방의회의 입법 품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시작됐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10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와 입법평가 기준의 실효성 제고를 주제로 열렸으며, 양 의회 사무처장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발표 및 논의
• 이진수 박사(아주대):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평가기준 개선 방안 제시
• 차현숙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제주의 입법평가 사례 중심 실효성 확보 방안 발표
• 김준 전 실장(국회입법조사처): 법률 입법영향분석 기준 설명
• 사례발표: 김홍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도의회 사후입법평가 현황), 이동영 국회입법조사관(국회 입법영향분석 사례)
이상미 경복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서는 입법평가의 실행력과 지방의회의 실무적 적용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발언 주요 내용
경기도의회 임채호 사무처장은
“양 의회의 교류와 협력이 자치입법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원 사무처장도
“양 기관의 경험 공유를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의 시선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가 단순한 조례 제정기관을 넘어, ‘입법품질 관리기관’으로 진화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중앙-지방 간 입법영향분석 체계의 비교를 통해 지방분권의 실질화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경기도의회와 제주도의회의 협력은 향후 전국 지방의회 간 입법평가 네트워크 구축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