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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한눈에 보는 한 줄 요약
• 일시|2025년 10월 30일
• 장소|충청북도의회 본관
• 참석자|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
• 주요 의제|지방의회 권한 강화·지방의회법 제정 추진·기후위기 대응 논의
• 김진경 의장 발언|“지방의회는 주민 민주주의의 최전선… 제도적 기반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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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30일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기능 확대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지방의회 권한 강화,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구성, 담배 제조물의 사회적 책임 문제 등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완성은 지방의회에서 시작된다”며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선 지방의회에 걸맞은 법적 권한과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마친 뒤 의장단은 충북도의회 의정전시관과 미디어아트월을 둘러보며 의정 홍보와 시민 소통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야말로 지역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적 초석”이라며 “전국 의장단이 함께 힘을 모아 미래 의회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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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기자의 시선|‘풀뿌리 민주주의’의 헌법적 복원
지방의회법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지방 민주주의의 헌법적 복원을 뜻한다. 중앙정부 중심의 권한 구조 속에서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입법·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지방의회법’이 지방분권의 중심축으로 자리해야 한다. 김진경 의장이 말한 “가장 가까운 민주주의”는 결국 시민이 지방정치를 자신의 일로 체감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그의 발언은 법제도의 틀을 넘어, 시민이 주인인 민주주의의 생활화라는 과제를 다시 환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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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