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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학교 잇는 교육협력 첫 제도화… 김재균 의원, 우수조례 ‘최우수’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한눈에 보는 핵심

• 전국 최초 ‘대학–초·중·고 상생발전 조례’ 제정
• 진로·체험·학습결손 보완 등 교육 연계 생태계 제도화
• 조례 근거 시범사업 추진으로 실효성 입증
• 더불어민주당 ‘2025 지방정부 우수조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를 하나의 교육 생태계로 묶는 제도적 틀이 전국 최초로 마련됐다.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2)이 제정한 교육협력 조례가 지방정부 우수조례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경기도형 교육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김재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5 지방정부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조례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의 배경이 된 조례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4월 제정된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급 간 단절을 해소하고 지역대학의 공공적 역할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진로·진학 및 체험교육 ▲학습결손 보완 ▲시설·설비 공동 활용 등 구체적 협력사업을 명시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경기도 지역대학협력사업위원회’ 설치를 규정해 정책 실행력을 제도적으로 담보했다.

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대학의 존립 기반이 약화되고, 학교급별 교육 연계가 부족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이 어려운 현실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며 “지역대학이 지역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초·중·고와의 상생협력 구조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이미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며 현장 적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학생들에게는 대학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질 높은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향후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중앙정부와 타 시·도에 공유, 전국 확산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 기자의 시선| 조례는 선언이 아니라 ‘작동’해야 한다.

김재균 의원의 이번 수상은 문구가 아닌 실행 가능한 설계가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학–학교 연계를 말로는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왔지만, 실제 제도로 작동한 사례는 드물었다.

교육은 단절될수록 비용은 커지고, 연계될수록 가능성은 확장된다. 이번 조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교육–고용–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 선순환의 출발점을 제도 안에 담았기 때문이다. 이제 과제는 하나다. 이 모델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표준으로 확산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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