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부실은 차단, 성실은 지원” —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계획 가동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요한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2019년 전국 최초 도입 후 6년간 2,027건 조사·670개소 처분
• 입찰률 39% 감소… 무분별 투찰·공사포기 예방 효과
• 준법 환경 조성 프로그램 확대·AI 분석 활용한 조기 식별
• 영세·건실 업체 부담 완화… 자료 간소화·유예기간 확대추진

경기도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와 부실업체를 차단하기 위해 운영해 온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를 전면 보완하고, 준법 환경 조성과 영세·건실 업체 지원을 함께 강화하는 개선계획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 진단한 정책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경기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도입해,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서류 조사로 확인하고 부적격·페이퍼컴퍼니를 사전에 걸러내 왔다.

2019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2,027건을 조사해 670개소를 처분, 처분률 33.1%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입찰률은 544%에서 331%로 39% 감소해 무분별한 투찰과 공사포기 방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서울시·충남도 등으로 확산되며 전국 단위 표준 모델로 자리 잡았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부실업체 엄정조사 ▲영세업체 지원 확대를 양축으로 하는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준법 환경 조성을 위해
  • 입찰공고문에 자가진단표 제공(사전 대비 역량 강화)
  • 건설협회 법정의무교육과 연계한 정책·인식개선 교육 운영
  • 위반 이력·데이터 기반 AI 분석을 활용한 조기 식별 체계 도입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아울러 건실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 실태조사 준비자료 간소화·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 건설업계 수시 설문조사로 현장 건의사항 반영부담 경감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도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 정비와 조직 개편을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불법·부실 업체는 철저히 차단하고, 성실하지만 여건이 어려운 영세업체가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건설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기자의 시선 “단속을 넘어, ‘시장 구조’를 바꾸는 정책”

이번 개선계획은 단순히 처분 건수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다.핵심은 ‘부실 차단’과 ‘성실 지원’의 동시 추진이다.

세 가지 지점이 눈에 띈다.
  • 처분 성과에 머물지 않고 입찰 구조를 건전화했다는 점
  • 자가진단·교육·AI 분석 등으로 사전 예방 시스템을 강화했다는 점
  • 영세업체 부담을 줄여 공정경쟁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

공공입찰은 시장의 출발선이다. 출발선이 공정해질수록 품질·안전·책임이 함께 높아진다.

경기도의 이번 제도 개편이 ‘사후 단속 중심’에서 ‘사전 예방·상생 구조’로의 전환을 얼마나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을지—그 실행력과 지속성이 향후 건설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