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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보면 월 60만 원”…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대폭 확대

[경기=주간시민광장] 백미현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2026년부터 가족돌봄수당 시행 시군 14곳 → 26곳 확대
  • 24~36개월 영아 대상, 월 최대 60만 원 지급
  • 부모 대신 조부모·친인척·이웃이 돌보는 경우도 지원
  • 공공보육 사각지대 보완… ‘돌봄의 사회적 가치’ 제도화

경기도가 영유아를 가족과 이웃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지원하는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2026년부터 시행 지역을 기존 14개 시·군에서 26개 시·군으로 넓히고, 아이 한 명당 월 최대 60만 원을 지급해 가정 돌봄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분담한다.

경기도는 2026년부터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시·군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 제도는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조부모·삼촌·이모 등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봄을 맡으면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24~36개월 영아이며, 돌봄 제공자는 하루 일정 시간 이상 실제 양육을 수행해야 한다. 지급액은 돌봄 시간과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월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024~2025년 시범사업 결과, 맞벌이 가구와 다자녀 가정, 어린이집 대기 가정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특히 조부모 돌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컸다고 평가했다.

도는 제도 확대를 통해 ▲어린이집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돌봄 공백 해소 ▲조부모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정 ▲육아로 인한 여성 경력 단절 완화 ▲지역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돌봄을 가족의 희생이나 개인 책임으로만 두지 않고, 사회가 함께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며 “출산·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정책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기자의 시선 “돌봄을 ‘집안일’이 아니라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한 첫걸음”

한국 사회에서 돌봄은 오래도록 보이지 않는 노동이었다. 대부분 조부모와 여성 가족 구성원의 희생에 기대어 유지됐지만, 제도와 보상은 거의 없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의 의미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선다.
  • 돌봄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인정했고,
  • 시설 중심 보육에서 가정·지역 중심 돌봄으로 선택지를 넓혔으며,
  • 국가·지자체가 육아 비용을 실제로 분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물론 월 60만 원이 돌봄의 모든 가치를 보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일은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제도로 옮겼다는 점에서 방향은 분명하다.

저출생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해법의 출발점은 단순하다. 아이를 낳아도, 키워도,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가족돌봄수당 확대는 그 확신을 제도 언어로 번역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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