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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미 의원·교육기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 학교 담장 넘어 지역 전체가 교실로… 경기 ‘교육기부’ 문호 넓힌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주간시민광장] 이태승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정현미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기업·대학 등 교육기부 참여 주체 확대
  • 적용범위를 유아교육활동까지 확대
  • 교육기부 목적·정의 정비 및 교육감 책무 구체화
  • 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의 교육기부 협약 체결 근거 신설
  • 고교학점제·자유학기제 등 변화하는 교육수요와 지역자원 연계
  • 8월 20~24일 입법예고… 9월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 예정

기업과 대학, 지역기관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학교교육과 연결하는 경기도의 ‘교육기부’ 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은 기업·대학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적용범위를 유아교육활동까지 넓히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임시회에서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현행 조례는 교육기부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교육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지역사회가 보유한 자원을 충분히 교육으로 연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기부 대상·주체 확대… 협약 법적 근거도 마련

전부개정안은 교육기부를 단순한 일회성 프로그램에서 지속가능한 지역교육 협력체계로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교육기부 목적과 정의 규정 정비 ▲교육감의 책무 구체화 ▲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의 교육기부 협약 체결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교육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과 주체를 확대해 고교학점제와 자유학기제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체험·진로교육 수요에 대응하도록 했다.

적용범위를 유아교육활동까지 넓힌 것도 특징이다.

조례안은 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지역의 자원을 학생의 배움으로”

정 의원은 교육기부를 지역사회가 보유한 풍부한 자원과 학교교육을 연결해 학생들의 학습 기회와 진로·체험 활동을 확대하는 핵심적인 통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기업과 대학, 기관이 교육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고 그 혜택을 유아교육 단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감의 책무와 협약 체결 근거를 명확히 해 교육기부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정착하도록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 기자의 시선 - 교육기부, ‘무료 제공’ 넘어 지역이 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교육은 학교와 교육청만의 힘으로 완성하기 어렵다. 대학에는 교수와 연구시설이 있고 기업에는 산업현장의 기술과 경험이 있으며 지역사회에는 문화·예술·과학·환경 등 학교가 모두 갖추기 어려운 다양한 자원이 존재한다. 정현미 의원이 교육기부 참여 주체를 확대하고 유아교육까지 범위를 넓히려는 것은 이러한 지역자원을 학생의 배움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교육기부를 단순히 기업이나 기관이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특정 기업의 홍보수단이 되거나 지역과 학교에 따라 제공되는 교육기회의 격차가 커지는 문제도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프로그램의 교육적 가치와 안전성,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교육청은 기부기관 숫자보다 학생들이 어떤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얻었는지를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 특히 지역별 교육자원의 차이를 보완해 농촌이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한다. 교육기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교에 무엇을 주었는가’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아이 한 명의 성장을 어떻게 함께 책임질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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