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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의장 “개원 70주년, 지방의회법 제정 원년으로”…연내 입법 의지

사진=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경기=주간시민광장] 임종헌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 입장문 발표
•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목표
• 전국 시·도의회 연대해 정부·국회 설득
• “더 큰 권한만큼 더 엄격한 책임” 강조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개원 70주년을 맞아 올해를 ‘지방의회법 제정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1956년 9월 3일 초대 의원 45명으로 출범했으며 1961년 강제 해산된 뒤 1991년 다시 문을 열었다. 현재 1,420만 도민을 대표하는 광역의회로 성장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기도 한 남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지방 의정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입법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장은 동시에 “더 큰 권한을 요구하는 만큼 더 엄격한 기준으로 의정활동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 기자의 시선 - 남종섭의 지방의회법, 권한 확대만큼 책임 강화도 담아야 한다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려면 독립적인 조직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지방의회법 논의가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커지는 만큼 의정활동 공개, 예산 책임, 윤리성과 주민 통제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 권한과 책임이 함께 커질 때 지방의회법은 의원을 위한 법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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