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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촉구 |
[경기=주간시민광장] 임종헌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국회 소통관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법적 보장 요구
• 정책지원관 ‘의원 2명당 1명→1명당 1명’ 확대 제안
• 정책지원관 별정직 전환 검토 요구
• 권한 확대와 함께 투명성·윤리·자체감사 강화 약속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국회에서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남 의장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조직과 예산 등 핵심권한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법적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를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대하고 별정직 전환 검토 등을 요구했다.
남 의장은 “지방자치의 한 축만 커져서는 제대로 된 균형을 만들 수 없다”며 더 큰 권한을 요구하는 만큼 의정활동과 예산 사용의 투명성, 윤리기준과 자체감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의 시선 - 남종섭의 지방의회법,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로 이어져야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의회가 조직과 예산에서 다시 집행기관에 의존한다면 견제기관으로서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독립은 의원의 권한 확대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조직권·예산권이 커진 만큼 주민에게 공개하고 설명하고 책임지는 장치도 더 강해져야 한다.
결국 지방의회법의 최종 목적은 ‘강한 의회’가 아니라 주민의 뜻이 행정을 움직이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