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김영훈 의원 “결혼이 페널티가 돼선 안 돼”…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복원 촉구

사진=경기도의회

[경기=주간시민광장] 이태승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복원 요구
 • 개인 소득기준과 부부합산 기준 차이 ‘결혼 페널티’ 지적
 • 경기도 신혼부부 57% 무주택이라고 제시
 • 도비 100억원 포함 총 333억원 규모 지원사업 전액 삭감 지적
 •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의사

김영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3)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복원할 것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혼자일 경우 각각 5천만원까지 인정되는 소득기준이 결혼하면 부부합산 7,500만원으로 줄어드는 구조를 제시하며 맞벌이 부부가 오히려 지원에서 탈락하는 ‘결혼 페널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설계했던 사업은 중위소득 200%, 약 1억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도비 100억원과 시·군 재원을 합쳐 총 333억원으로 최소 1만6천여 가구를 지원하는 구조였지만 2026년 제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다.

김 의원은 사업을 복원하고 안정적인 예산으로 뒷받침할 것을 요구하면서 의회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의 시선 - 김영훈이 지적한 ‘결혼 페널티’, 정책이 결혼을 불리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

청년정책과 신혼부부 정책의 목적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것이라면 결혼했다는 이유로 지원 문턱이 오히려 높아지는 구조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업을 복원한다면 단순히 소득기준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대상·금액·기간과 재정효과를 함께 설계해 꼭 필요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지속가능하게 지원되는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