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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영 의원 “재정 어려울수록 무엇을 지킬지가 정책의지”…민주시민교육 강화 촉구

사진=경기도의회, 황수영 의원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추경 심사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예산 삭감 문제 제기
 • 도민공론장·민주시민워크숍 신규사업비 3천만 원 전액 삭감
 • 행사 중심 방식 넘어 생애주기별 교육과정 재구조화 필요
 •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역할 재정립 주문
 • 헌법정신·갈등조정·공동체 책임 중심 교육 강화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5)이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의 정책적 중요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관련 교육체계의 재정비와 강화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민공론장·민주시민워크숍’ 신규사업비 3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어떤 사업을 줄이고 어떤 가치를 지켜낼 것인지가 집행부의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갈등과 혐오, 세대·계층·지역 간 대립이 커지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숙의를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시민교육이 단순한 행사나 일회성 프로그램에 머무르기보다는 시민의 삶과 연결되는 지속적인 교육과정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집행부는 기존 워크숍 중심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생애주기별 민주시민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황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전체의 민주시민교육 방향과 교육내용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가 집행부의 정책의지를 보여준다”며 민주시민교육이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자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된다. 민주주의를 단순히 선거나 정치제도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헌법이 담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 권리와 책임, 공동체 정신을 시민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가 경쟁과 개인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타인의 어려움과 피해를 외면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민주시민교육이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사회적 책임을 배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함께 정치권력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권력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민주적 원리와 공공성을 이해하는 교육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특정 경제체제를 부정하거나 특정 이념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자본 역시 헌법과 법률,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기준 안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시민적 이해를 높이는 문제다.

황 의원은 이 밖에도 이주민 포털 클라우드 관련 예산 등 사업비 편성 과정에서도 사업 목적과 실제 소요비용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 예산의 효율성과 정책효과를 동시에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기자의 시선 - 황수영의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를 ‘생활의 기술’로 가르쳐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특정한 정치적 견해나 이념을 주입하는 교육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며 공동체의 문제를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권력만을 견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시장과 자본의 힘이 지나치게 집중돼 시민의 삶과 권리를 압도하지 않도록 사회적 규칙을 만들고, 경제적 힘 역시 공공성과 책임의 원리 속에 놓이도록 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능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단순한 정치교육이 아니라 권력과 자본, 국가와 시장,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민을 만드는 교육이어야 한다.

우리 헌법이 민주공화국을 선언하고 기본권과 인간다운 생활, 평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헌법은 법전에만 존재하는 문장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에서 실천돼야 하는 공동체의 약속이다. 그러나 경쟁과 개인의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앞서는 사회에서 타인의 고통과 피해를 보고도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며 외면하는 문화가 확산된다면 민주주의의 토대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투표 방법이나 제도 설명에 머물러서는 부족하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법, 약자의 목소리를 듣는 법, 사실과 허위를 구별하는 법, 갈등을 폭력이 아닌 토론과 숙의로 해결하는 법,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이런 점에서 예산 삭감 여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다. 행사 몇 차례를 개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경험하도록 교육체계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는 행정의 철학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예산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민주시민교육이 과연 시민을 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들고 있는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시민성을 키우고 있는지, 경제적·사회적 권력까지 민주적 원리 속에서 성찰하도록 만들고 있는지교육 내용 자체도 다시 물어야 한다.

황수영 의원의 문제 제기가 예산 3천만 원의 존폐를 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는 ‘민주주의를 아는 시민’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시민을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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