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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교육감이 교권보호전담관에게 배치를 수여하고 있다. (제공=경기도교육청) |
[경기=주간시민광장] 임종헌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교원 개인정보·사진 공개 관련 침해사안 대응
• 교권보호전담관 즉시 현장지원
• 장학사·변호사 등 전문인력 참여
• 특별휴가·상담·심리치료 지원
• 초기 대응부터 교육활동·일상 복귀까지 연계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개인정보와 사진 등이 공개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피해교원 보호를 중심으로 현장 대응에 나섰다.
교육청에 따르면 사안 접수 직후 장학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전담관이 현장을 찾아 피해교원의 상황과 필요한 지원사항을 확인했다.
피해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교육활동 복귀를 위해 특별휴가와 상담·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교육활동 침해 신고는 관련 절차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응은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도적 지원체계와 현장 대응이 맞물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사안 발생 초기 현장 대응에서 상담·심리치료와 법률지원, 교육활동 회복과 일상 복귀까지 단계별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의 핵심은 사안이 장기화된 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필요한 전문가와 지원수단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데 있다. 제도적 근거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촘촘한 지원으로 작동하는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 기자의 시선 - 교권보호는 사건이 커진 뒤보다 ‘처음 몇 시간’이 중요하다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가 가장 막막한 순간은 사건 직후일 수 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전담관이 현장으로 먼저 찾아가는 체계는 의미가 있다. 이후 법률·심리 지원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가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는 학교를 만드는 것. 그것이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현장에서 보여줘야 할 중요한 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