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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두유서도 GMO 지속 검출”… 492건 중 68건, 표시·검사제도 개선 제기

송옥주 국회의원이 식약처 제출 GMO 검사자료를 토대로 식품 표시·검사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공=국회의원실)

[화성=주간시민광장] 이태승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2025년 두부·두유·장류 492건 검사자료 분석
• 68건에서 GMO 성분 검출
• 두부 436건 중 60건 검출
• 가공두유 18건 중 6건 검출
• 정량분석 도입·표시대상 확대 등 제안

송옥주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검사자료를 토대로 두부와 두유 등 콩 가공식품의 GMO 표시·검사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의원실이 공개한 ‘2025년 식품업체 제조 두부류·두유류·장류 GMO 검사 현황’에 따르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총 492건의 검사 가운데 68건(13.8%)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다. 두부는 436건 가운데 60건, 가공두유는 18건 중 6건에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수치는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검사는 GMO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정성분석’으로, 검출된 GMO의 양이나 비율을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다. 따라서 ‘검출’ 자체와 표시기준 초과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 의원실 자료도 현행 가공식품 검사에서는 검출량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공식품의 정량분석 방법을 마련하고 GMO 완전표시제 적용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며 비의도적 혼입 기준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기자의 시선 - GMO 논쟁의 출발점은 찬반보다 소비자가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GMO 문제는 과학적 안전성, 식량정책, 농업과 소비자 선택권이 함께 얽힌 사안이다. 따라서 ‘GMO가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번 자료가 던지는 중요한 질문은 소비자가 자신이 먹는 식품의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에 있다.

검출 여부와 검출량을 구분할 수 있는 검사체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표시제도가 함께 발전한다면 GMO 논쟁도 막연한 불안보다 정확한 정보와 선택권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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